KPI뉴스 - 경기 14개 시·군 임야 2.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맑음이천22.6℃
  • 구름많음대구24.5℃
  • 비울릉도23.0℃
  • 맑음세종23.5℃
  • 맑음남원23.5℃
  • 맑음부여22.3℃
  • 구름많음밀양24.5℃
  • 맑음원주22.0℃
  • 구름많음청송군20.9℃
  • 맑음여수23.8℃
  • 구름많음흑산도23.5℃
  • 맑음고흥24.9℃
  • 맑음임실20.3℃
  • 구름많음부산25.1℃
  • 맑음고창23.7℃
  • 맑음인제22.2℃
  • 맑음파주21.7℃
  • 구름많음봉화22.2℃
  • 구름많음영주18.9℃
  • 맑음고창군22.9℃
  • 맑음전주25.4℃
  • 맑음충주20.9℃
  • 흐림동해23.2℃
  • 맑음남해23.6℃
  • 맑음보은19.3℃
  • 흐림영덕23.3℃
  • 맑음합천21.6℃
  • 맑음보성군24.3℃
  • 맑음의령군24.9℃
  • 흐림경주시22.9℃
  • 맑음고산24.9℃
  • 맑음거창20.9℃
  • 맑음해남24.6℃
  • 맑음성산26.3℃
  • 흐림정선군21.3℃
  • 맑음영광군22.6℃
  • 구름많음속초22.1℃
  • 맑음서귀포26.4℃
  • 구름많음김해시24.9℃
  • 맑음북춘천23.8℃
  • 구름많음울산23.7℃
  • 맑음홍천21.0℃
  • 맑음서산23.7℃
  • 맑음문경21.3℃
  • 구름많음영천22.7℃
  • 맑음북창원24.3℃
  • 맑음보령24.7℃
  • 맑음진주24.0℃
  • 맑음안동21.8℃
  • 맑음인천24.7℃
  • 맑음금산22.8℃
  • 맑음상주20.1℃
  • 맑음장수19.1℃
  • 맑음구미22.9℃
  • 구름많음제천20.0℃
  • 맑음거제23.6℃
  • 맑음의성20.4℃
  • 흐림울진23.3℃
  • 맑음군산23.6℃
  • 맑음추풍령22.0℃
  • 구름많음북부산24.6℃
  • 맑음창원24.9℃
  • 맑음목포24.1℃
  • 맑음양평22.4℃
  • 맑음강진군23.0℃
  • 맑음통영24.0℃
  • 맑음철원21.9℃
  • 맑음장흥24.8℃
  • 맑음청주22.8℃
  • 맑음백령도24.1℃
  • 흐림양산시25.0℃
  • 맑음완도26.5℃
  • 맑음서울23.9℃
  • 흐림대관령17.5℃
  • 맑음부안23.3℃
  • 흐림포항24.6℃
  • 맑음진도군24.6℃
  • 맑음광주23.4℃
  • 맑음함양군20.1℃
  • 흐림영월23.0℃
  • 맑음산청19.9℃
  • 맑음천안22.7℃
  • 맑음강화22.5℃
  • 맑음순창군23.5℃
  • 맑음광양시25.1℃
  • 흐림북강릉22.1℃
  • 맑음순천20.0℃
  • 맑음정읍24.4℃
  • 맑음서청주21.6℃
  • 맑음춘천22.6℃
  • 맑음동두천22.7℃
  • 흐림강릉22.6℃
  • 맑음홍성23.4℃
  • 맑음수원24.3℃
  • 맑음대전23.4℃
  • 구름많음제주25.4℃
  • 흐림태백17.1℃

경기 14개 시·군 임야 2.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21 07:16:07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2023년 12월 25일까지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또 이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63필지 2.7㎢로 여의도 면적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다.

이번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행됐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직관리 일원 0.32㎢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첨단산단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밸리'에 선정된 곳이다. 2015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고 2018년 12월 왕숙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라 재차 지정된 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도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