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가덕도 전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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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덕도 전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예고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2-20 10:47:19
22일부터 2주간 주민 열람공고 실시…내년 1월 지정 예정
'토지거래 제한'에도 투기바람…올해 건축허가 지난해 3배
신공항 건설 예정지가 포함된 부산 가덕도 전체에 대해 개발행위가 내년 초부터 상당 부분 제한된다. 

▲ 가덕도신공항 이미지. [부산시 제공 자료사진]

부산시는 오는 22일부터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2주간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은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개발을 고려해 가덕도 전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축·재축·대수선·건축물표시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주민 공동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관련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 △경작용 50㎝ 미만 절·성토 △공공목적 개발행위 등은 예외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에 대응해 관련 기관과 회의를 거친 데 이어 국토교통부, 강서구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2주간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한 후 내년 1월에 열리는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심재민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가덕도신공항 및 에어시티 개발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필요한 조치"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고 신공항 건설 및 에어시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인 지난 2월 15일 가덕도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투기 바람은 '풍선 효과'를 낳으며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강서구청은 올해 1월 6일부터 가덕도 전 지역에 대해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50㎡보다 작은 소형 건물 신축을 제한했다. 이 같은 제한이 시행되자, 거꾸로 중·대형 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가덕도에서는 건축허가(착공) 건수가 지난해 45건(41건)에 그쳤으나, 올들어 10월 기준으로 139건(80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2019년에는 신축건물이 16곳에 불과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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