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콩 재벌 3세' 성형수술 중 사망…의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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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재벌 3세' 성형수술 중 사망…의사 불구속 기소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14 14:18:06
검찰, 생명신호 확인 부주의·수술동의서 서명 위조 등 확인 홍콩 재벌 손녀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병원 의사와 상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해당 병원 의사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 병원 상담실장 B 씨도 사문서혐의, 위조문서행사,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콩의 유명 의류 회사 창업주의 손녀 보니 에비타 로는 지난해 1월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 주입 상황에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 병원 측은 피해자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1시간 만에 심정지로 숨졌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은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 수술 동의 과정, 프로포폴 관리 등에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며 A 씨와 B 씨를 불구속 기소의 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병원이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 호흡 등 '활력 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고 응급 조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될 때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록을 A 씨가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업무상 과실치사로 봤다.

관할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점도 발각돼, A 씨와 B 씨는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수술 확인 동의서에 피해자가 서명한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A 씨가 프로포폴 실제 사용량을 마약류관리시스템에 거짓보고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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