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콩 재벌 3세' 성형수술 중 사망…의사 불구속 기소

  • 맑음의령군24.9℃
  • 구름많음봉화22.2℃
  • 맑음서산23.7℃
  • 맑음서울23.9℃
  • 흐림북강릉22.1℃
  • 흐림영덕23.3℃
  • 맑음안동21.8℃
  • 맑음합천21.6℃
  • 구름많음제주25.4℃
  • 흐림울진23.3℃
  • 맑음추풍령22.0℃
  • 흐림영월23.0℃
  • 맑음보은19.3℃
  • 맑음대전23.4℃
  • 맑음성산26.3℃
  • 흐림대관령17.5℃
  • 맑음광주23.4℃
  • 맑음인천24.7℃
  • 구름많음울산23.7℃
  • 맑음남해23.6℃
  • 흐림태백17.1℃
  • 맑음부여22.3℃
  • 구름많음대구24.5℃
  • 맑음통영24.0℃
  • 맑음서청주21.6℃
  • 맑음홍천21.0℃
  • 맑음임실20.3℃
  • 맑음세종23.5℃
  • 맑음보령24.7℃
  • 맑음구미22.9℃
  • 맑음금산22.8℃
  • 맑음진주24.0℃
  • 맑음해남24.6℃
  • 구름많음제천20.0℃
  • 맑음남원23.5℃
  • 맑음상주20.1℃
  • 맑음거창20.9℃
  • 맑음수원24.3℃
  • 맑음고흥24.9℃
  • 맑음함양군20.1℃
  • 맑음충주20.9℃
  • 구름많음북부산24.6℃
  • 구름많음흑산도23.5℃
  • 비울릉도23.0℃
  • 맑음광양시25.1℃
  • 맑음북춘천23.8℃
  • 맑음순천20.0℃
  • 맑음인제22.2℃
  • 맑음진도군24.6℃
  • 맑음동두천22.7℃
  • 맑음부안23.3℃
  • 맑음문경21.3℃
  • 구름많음부산25.1℃
  • 맑음파주21.7℃
  • 맑음철원21.9℃
  • 흐림경주시22.9℃
  • 맑음순창군23.5℃
  • 맑음홍성23.4℃
  • 맑음전주25.4℃
  • 맑음목포24.1℃
  • 맑음춘천22.6℃
  • 흐림양산시25.0℃
  • 구름많음밀양24.5℃
  • 맑음양평22.4℃
  • 흐림포항24.6℃
  • 맑음강진군23.0℃
  • 맑음이천22.6℃
  • 맑음영광군22.6℃
  • 맑음장흥24.8℃
  • 맑음창원24.9℃
  • 맑음원주22.0℃
  • 구름많음김해시24.9℃
  • 맑음거제23.6℃
  • 흐림동해23.2℃
  • 맑음여수23.8℃
  • 맑음정읍24.4℃
  • 구름많음영천22.7℃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화22.5℃
  • 맑음천안22.7℃
  • 구름많음속초22.1℃
  • 맑음북창원24.3℃
  • 맑음청주22.8℃
  • 맑음장수19.1℃
  • 맑음서귀포26.4℃
  • 흐림정선군21.3℃
  • 구름많음청송군20.9℃
  • 맑음고창군22.9℃
  • 맑음산청19.9℃
  • 맑음백령도24.1℃
  • 맑음고산24.9℃
  • 맑음고창23.7℃
  • 맑음완도26.5℃
  • 구름많음영주18.9℃
  • 맑음군산23.6℃
  • 흐림강릉22.6℃
  • 맑음의성20.4℃

'홍콩 재벌 3세' 성형수술 중 사망…의사 불구속 기소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14 14:18:06
검찰, 생명신호 확인 부주의·수술동의서 서명 위조 등 확인 홍콩 재벌 손녀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병원 의사와 상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해당 병원 의사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 병원 상담실장 B 씨도 사문서혐의, 위조문서행사,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콩의 유명 의류 회사 창업주의 손녀 보니 에비타 로는 지난해 1월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 주입 상황에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 병원 측은 피해자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1시간 만에 심정지로 숨졌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은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 수술 동의 과정, 프로포폴 관리 등에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며 A 씨와 B 씨를 불구속 기소의 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병원이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 호흡 등 '활력 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고 응급 조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될 때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록을 A 씨가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업무상 과실치사로 봤다.

관할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점도 발각돼, A 씨와 B 씨는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수술 확인 동의서에 피해자가 서명한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A 씨가 프로포폴 실제 사용량을 마약류관리시스템에 거짓보고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