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30개 시군, 도시계획 때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 흐림서산8.2℃
  • 흐림청송군11.0℃
  • 흐림통영14.9℃
  • 구름많음북강릉7.7℃
  • 흐림성산13.1℃
  • 맑음인천11.6℃
  • 흐림대구14.6℃
  • 흐림거창10.6℃
  • 흐림구미13.5℃
  • 구름많음동두천7.9℃
  • 구름많음북부산14.9℃
  • 흐림장수8.0℃
  • 흐림영주11.5℃
  • 흐림남해14.3℃
  • 흐림태백7.7℃
  • 흐림대전10.4℃
  • 흐림임실9.7℃
  • 흐림흑산도10.6℃
  • 구름많음강화8.7℃
  • 구름많음밀양15.8℃
  • 흐림북창원15.7℃
  • 구름많음경주시11.7℃
  • 맑음수원8.2℃
  • 흐림합천13.8℃
  • 흐림순천10.6℃
  • 흐림추풍령10.9℃
  • 흐림보령7.3℃
  • 흐림홍성8.8℃
  • 흐림속초7.8℃
  • 흐림제주13.6℃
  • 흐림고창군9.6℃
  • 흐림봉화8.7℃
  • 흐림장흥11.8℃
  • 흐림보성군13.0℃
  • 흐림완도12.4℃
  • 흐림강진군12.3℃
  • 흐림창원15.4℃
  • 구름많음동해9.9℃
  • 흐림의령군13.0℃
  • 구름많음백령도9.3℃
  • 구름많음원주10.5℃
  • 흐림보은8.5℃
  • 흐림영광군10.1℃
  • 흐림고흥12.3℃
  • 구름많음춘천8.5℃
  • 구름많음홍천8.1℃
  • 흐림진도군11.8℃
  • 구름많음충주10.6℃
  • 흐림양산시15.0℃
  • 흐림상주12.5℃
  • 구름많음북춘천7.6℃
  • 맑음이천9.7℃
  • 흐림금산10.7℃
  • 구름많음안동12.1℃
  • 흐림고창9.8℃
  • 흐림전주10.6℃
  • 구름많음영월10.3℃
  • 흐림군산10.2℃
  • 구름많음울릉도10.8℃
  • 흐림서귀포16.4℃
  • 흐림함양군11.8℃
  • 맑음서울11.4℃
  • 흐림영덕10.1℃
  • 흐림울진11.1℃
  • 구름많음포항12.6℃
  • 구름많음천안8.5℃
  • 흐림해남11.5℃
  • 구름많음거제14.3℃
  • 흐림세종8.9℃
  • 구름많음울산11.8℃
  • 흐림문경11.6℃
  • 구름많음영천11.8℃
  • 흐림진주13.0℃
  • 흐림광주
  • 구름많음양평10.6℃
  • 구름많음강릉9.7℃
  • 흐림여수13.5℃
  • 흐림철원6.3℃
  • 흐림부안11.0℃
  • 흐림고산13.0℃
  • 맑음제천9.3℃
  • 흐림산청12.0℃
  • 흐림부여8.2℃
  • 흐림의성13.4℃
  • 흐림정읍9.9℃
  • 구름많음정선군5.6℃
  • 흐림광양시12.8℃
  • 흐림순창군10.5℃
  • 구름많음파주7.0℃
  • 구름많음대관령4.3℃
  • 흐림목포11.7℃
  • 흐림인제7.2℃
  • 흐림김해시15.4℃
  • 흐림남원10.3℃
  • 흐림부산14.5℃
  • 구름많음청주11.3℃
  • 흐림서청주8.9℃

경기도 30개 시군, 도시계획 때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2-13 07:37:32
골목상권 피해 최소화 위해 조례 개정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30곳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내년 초까지 마칠 것으로 전망됐다. 나머지 1곳은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는 과천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화성시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를 완료해 내년 초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도는 2019년부터 관련 논의를 구체화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도는 같은 해 12월 수원시 등 1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 '표준 조례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조례개정 절차를 추진했다.

특히 대규모점포 상권이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는 관계기관 설명회,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시·군 추가 참여를 독려했다.

조례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 대규모점포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제한과 체계적 입지 관리가 가능해져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가 공동 협력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내년에도 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