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30개 시군, 도시계획 때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 흐림청송군13.5℃
  • 구름많음울산13.1℃
  • 흐림안동13.6℃
  • 흐림성산13.4℃
  • 흐림임실10.4℃
  • 흐림제주13.5℃
  • 흐림진주14.8℃
  • 흐림서귀포16.4℃
  • 흐림봉화9.6℃
  • 흐림대구16.6℃
  • 흐림함양군12.3℃
  • 구름많음정선군6.7℃
  • 흐림장흥12.4℃
  • 맑음양평12.1℃
  • 흐림장수9.8℃
  • 흐림합천14.8℃
  • 흐림보성군12.9℃
  • 구름많음영덕11.1℃
  • 흐림순창군11.4℃
  • 흐림포항13.4℃
  • 흐림남원11.1℃
  • 흐림창원17.0℃
  • 흐림여수14.1℃
  • 흐림울진11.4℃
  • 구름많음동두천9.1℃
  • 흐림흑산도10.6℃
  • 맑음백령도9.6℃
  • 구름많음문경11.9℃
  • 흐림추풍령12.1℃
  • 구름많음원주12.1℃
  • 흐림정읍10.6℃
  • 흐림완도12.7℃
  • 흐림영주12.1℃
  • 흐림의성14.9℃
  • 흐림영광군10.5℃
  • 흐림고산12.8℃
  • 흐림해남12.2℃
  • 흐림의령군14.0℃
  • 흐림영천12.8℃
  • 구름많음이천10.7℃
  • 구름많음북부산17.5℃
  • 흐림군산10.5℃
  • 구름많음부안10.6℃
  • 맑음홍천9.5℃
  • 흐림밀양17.7℃
  • 흐림울릉도11.1℃
  • 흐림태백6.3℃
  • 흐림파주8.9℃
  • 맑음세종10.3℃
  • 맑음서청주10.3℃
  • 구름많음북강릉8.8℃
  • 구름많음보은10.1℃
  • 흐림상주13.3℃
  • 맑음부여10.4℃
  • 흐림구미14.9℃
  • 흐림영월12.0℃
  • 맑음청주13.0℃
  • 흐림남해14.9℃
  • 흐림광양시13.2℃
  • 구름많음서산9.9℃
  • 구름많음강릉10.2℃
  • 흐림고흥12.8℃
  • 흐림고창10.3℃
  • 흐림속초8.4℃
  • 흐림인제7.2℃
  • 흐림북춘천9.0℃
  • 흐림통영16.5℃
  • 구름많음인천12.4℃
  • 흐림강진군12.8℃
  • 구름많음제천11.0℃
  • 흐림거제16.1℃
  • 맑음보령7.9℃
  • 흐림경주시13.1℃
  • 흐림진도군11.8℃
  • 구름많음홍성11.4℃
  • 구름많음춘천9.6℃
  • 흐림부산15.4℃
  • 흐림목포11.8℃
  • 구름많음양산시16.6℃
  • 흐림동해10.7℃
  • 구름많음대전11.7℃
  • 흐림거창11.7℃
  • 구름많음천안10.9℃
  • 구름많음충주12.3℃
  • 흐림금산11.6℃
  • 흐림고창군10.0℃
  • 흐림북창원17.2℃
  • 흐림전주10.9℃
  • 구름많음대관령4.5℃
  • 흐림광주11.9℃
  • 맑음수원9.9℃
  • 흐림산청13.1℃
  • 흐림순천11.1℃
  • 구름많음철원7.4℃
  • 구름많음강화10.6℃
  • 구름많음김해시17.0℃
  • 구름많음서울12.2℃

경기도 30개 시군, 도시계획 때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2-13 07:37:32
골목상권 피해 최소화 위해 조례 개정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30곳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내년 초까지 마칠 것으로 전망됐다. 나머지 1곳은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는 과천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화성시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를 완료해 내년 초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도는 2019년부터 관련 논의를 구체화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도는 같은 해 12월 수원시 등 1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 '표준 조례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조례개정 절차를 추진했다.

특히 대규모점포 상권이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는 관계기관 설명회,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시·군 추가 참여를 독려했다.

조례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 대규모점포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제한과 체계적 입지 관리가 가능해져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가 공동 협력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내년에도 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