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30개 시군, 도시계획 때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 흐림정읍14.2℃
  • 흐림북창원17.0℃
  • 흐림광양시18.1℃
  • 흐림진도군12.1℃
  • 흐림인천13.3℃
  • 흐림상주13.8℃
  • 흐림북춘천11.8℃
  • 흐림양평13.8℃
  • 흐림남해17.7℃
  • 흐림충주13.6℃
  • 흐림서귀포21.7℃
  • 흐림거제18.4℃
  • 흐림태백11.0℃
  • 흐림고창14.4℃
  • 흐림합천15.1℃
  • 흐림강릉15.8℃
  • 흐림대전14.2℃
  • 흐림봉화12.1℃
  • 흐림영주13.1℃
  • 흐림함양군13.5℃
  • 흐림서청주12.7℃
  • 흐림장수11.5℃
  • 흐림부안15.3℃
  • 흐림이천13.3℃
  • 흐림대관령9.8℃
  • 비제주19.2℃
  • 흐림대구16.5℃
  • 비부산18.7℃
  • 흐림파주11.1℃
  • 흐림통영18.8℃
  • 흐림북강릉14.6℃
  • 흐림속초14.9℃
  • 흐림진주15.5℃
  • 흐림청송군13.6℃
  • 흐림보은13.1℃
  • 흐림순창군14.7℃
  • 비목포13.3℃
  • 흐림해남13.2℃
  • 흐림영광군14.2℃
  • 흐림안동14.4℃
  • 흐림고산18.6℃
  • 흐림경주시16.6℃
  • 흐림백령도14.9℃
  • 흐림춘천12.1℃
  • 비창원17.2℃
  • 흐림영덕15.5℃
  • 흐림서산13.1℃
  • 흐림청주15.1℃
  • 흐림의령군15.8℃
  • 흐림홍성13.0℃
  • 흐림인제11.6℃
  • 흐림성산18.8℃
  • 흐림거창13.2℃
  • 흐림김해시17.9℃
  • 비흑산도14.0℃
  • 비여수19.4℃
  • 흐림동두천11.0℃
  • 흐림남원13.2℃
  • 흐림금산14.8℃
  • 흐림세종13.5℃
  • 흐림강진군13.8℃
  • 흐림서울13.2℃
  • 흐림완도14.6℃
  • 흐림홍천12.6℃
  • 흐림고흥16.0℃
  • 흐림전주15.4℃
  • 비울산16.5℃
  • 흐림문경13.3℃
  • 흐림의성14.6℃
  • 흐림동해15.7℃
  • 흐림추풍령12.8℃
  • 흐림산청13.5℃
  • 흐림영월12.9℃
  • 흐림밀양17.2℃
  • 흐림정선군13.0℃
  • 흐림보령14.2℃
  • 흐림양산시18.3℃
  • 흐림임실13.7℃
  • 흐림광주13.0℃
  • 비포항17.5℃
  • 흐림순천13.5℃
  • 흐림원주14.3℃
  • 흐림영천14.8℃
  • 흐림천안12.9℃
  • 흐림군산15.1℃
  • 흐림철원10.1℃
  • 흐림울릉도18.5℃
  • 흐림보성군14.0℃
  • 흐림고창군14.5℃
  • 흐림수원12.7℃
  • 흐림부여14.0℃
  • 흐림북부산18.5℃
  • 흐림제천12.4℃
  • 흐림강화11.5℃
  • 흐림구미14.7℃
  • 흐림장흥13.9℃
  • 흐림울진16.4℃

경기도 30개 시군, 도시계획 때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13 07:37:32
골목상권 피해 최소화 위해 조례 개정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30곳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내년 초까지 마칠 것으로 전망됐다. 나머지 1곳은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는 과천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화성시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를 완료해 내년 초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도는 2019년부터 관련 논의를 구체화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도는 같은 해 12월 수원시 등 1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 '표준 조례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조례개정 절차를 추진했다.

특히 대규모점포 상권이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는 관계기관 설명회,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시·군 추가 참여를 독려했다.

조례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 대규모점포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제한과 체계적 입지 관리가 가능해져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가 공동 협력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내년에도 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