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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텔레그램에게는 또다른 기회?

김해욱
기사승인 : 2021-12-10 17:47:09
텔레그램 등 외국 사업자는 적용 안돼 실효성 논란 'n번방 방지법'의 후속조치가 시행됐지만 정작 n번방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램'은 방지법의 수혜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이용자가 게재하는 동영상은 불법 촬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게 된다.

▲ 지난해 3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됐던 텔레그램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이거나 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업자에게만 불법 촬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처럼 국내에 법인이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텔레그램은 개인 간 사적 대화방으로 운영되는 방식이어서 '일반에게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이다.

또한 n번방 방지법 이후 텔레그램 이용자가 오히려 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텔레그램 사건으로 제정된 법이 오히려 텔레그램에게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텔레그램은 2014년 9월 정부의 카카오톡 검열이 이슈가 되면서 그 반사이익을 얻어 대중화됐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출신 개발자가 만든 메신저로 푸틴 정권의 검열을 피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인기를 끌었다. 텔레그램은 당시 한국에서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검열 이슈의 수혜를 톡톡히 봤다. 텔레그램 측은 국내 사용자 급증으로 같은 해 10월 곧바로 한국어 버전을 출시하기도 했다.

텔레그램 이용자 수는 2016년 3월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또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 또다시 정부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지며 법 통과 당일인 3월2일에만 8만 명 이상이 텔레그램에 신규 가입했고,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카테고리 10위 권 밖에 있던 텔레그램은 4위로 치고 올라왔다.

n번방 방지법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당시부터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1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n번방 방지법은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작 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는 규제하지도 못한 채 통신의 자유만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n번방 방지법이 입법 목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기술 자체도 8월에 나왔고 급하게 개발되면서 테스트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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