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부적합 마스크 판매·과장광고 16개 업체 적발

  • 맑음백령도12.2℃
  • 흐림양산시13.5℃
  • 흐림밀양13.8℃
  • 맑음수원13.2℃
  • 맑음이천12.4℃
  • 구름많음진주12.8℃
  • 흐림남해13.5℃
  • 흐림거제13.4℃
  • 흐림보성군13.0℃
  • 맑음춘천11.3℃
  • 흐림산청12.3℃
  • 구름많음장수10.4℃
  • 흐림영덕13.3℃
  • 흐림완도12.9℃
  • 구름많음창원13.9℃
  • 흐림통영13.4℃
  • 흐림북창원14.1℃
  • 맑음동두천12.3℃
  • 맑음제천12.1℃
  • 맑음강화13.7℃
  • 맑음속초16.5℃
  • 구름많음문경13.4℃
  • 흐림강진군12.2℃
  • 맑음대전13.2℃
  • 맑음금산11.8℃
  • 맑음서산12.4℃
  • 구름많음임실11.3℃
  • 맑음세종12.6℃
  • 흐림거창12.3℃
  • 맑음북강릉16.9℃
  • 맑음전주13.7℃
  • 흐림합천13.4℃
  • 맑음부여11.2℃
  • 흐림영천12.3℃
  • 맑음영주12.4℃
  • 맑음홍천10.3℃
  • 구름많음의성12.1℃
  • 구름많음태백9.5℃
  • 구름많음의령군13.2℃
  • 흐림영광군11.6℃
  • 흐림해남12.3℃
  • 흐림남원12.4℃
  • 구름많음울릉도13.0℃
  • 박무흑산도12.0℃
  • 흐림장흥12.2℃
  • 맑음충주12.5℃
  • 맑음보령13.8℃
  • 흐림순창군12.0℃
  • 구름많음구미14.6℃
  • 흐림고산11.5℃
  • 흐림청송군10.8℃
  • 맑음홍성12.8℃
  • 흐림부산13.8℃
  • 박무인천13.1℃
  • 흐림북부산13.6℃
  • 맑음정선군8.3℃
  • 흐림포항13.9℃
  • 맑음인제9.2℃
  • 흐림성산12.2℃
  • 흐림김해시13.2℃
  • 흐림광주13.1℃
  • 구름많음고창10.8℃
  • 흐림동해14.8℃
  • 맑음파주11.1℃
  • 흐림순천11.6℃
  • 구름많음고창군11.1℃
  • 비제주12.2℃
  • 구름많음안동12.3℃
  • 맑음보은11.0℃
  • 맑음군산12.5℃
  • 맑음부안13.6℃
  • 맑음서울14.0℃
  • 맑음천안12.1℃
  • 맑음추풍령12.2℃
  • 흐림경주시13.2℃
  • 흐림고흥12.8℃
  • 흐림진도군11.9℃
  • 맑음원주12.7℃
  • 흐림대구13.1℃
  • 맑음상주12.6℃
  • 구름많음정읍12.0℃
  • 맑음북춘천11.6℃
  • 흐림서귀포13.8℃
  • 구름많음울진14.8℃
  • 흐림여수13.7℃
  • 흐림목포12.4℃
  • 맑음양평11.7℃
  • 맑음서청주12.4℃
  • 흐림광양시14.5℃
  • 맑음영월11.3℃
  • 맑음청주14.1℃
  • 구름많음울산13.3℃
  • 구름많음강릉15.8℃
  • 흐림함양군12.6℃
  • 맑음철원10.8℃
  • 구름많음대관령9.6℃
  • 구름많음봉화10.5℃

부산시, 부적합 마스크 판매·과장광고 16개 업체 적발

임순택
기사승인 : 2021-12-10 07:42:02
특사경, 7~10월 기획수사 결과…기준 미달 KF-94 대량 생산업체도 포함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마스크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 총 16개 업체 2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하거나 광고 문구를 게재한 사례.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이번 수사 기간에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마스크 14개 제품을 지난 7월 수거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의약외품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했다.

또한 지자체 최초로 8월 말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판촉물 판매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허용 기준 위배 마스크를 제조·유통·판매한 1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광고한 9개 업체 △효능에 관해 거짓·과장 광고한 3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광고한 뒤 거짓·과장 광고한 3개 업체 등 총 16개 업체 20명을 적발했다.

A 업체의 경우 분진포집효율 기준이 미달하는 '보건용 마스크'(KF-94) 제품 21만 개를 생산·판매해 1억42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분진포집효율은 공기흡입시 황사·미세먼지 등을 걸러주는 비율이다.

B 업체 등 15곳은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바이러스, 황사예방, 미세먼지·비말·유해물질 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 광고해 적발됐다.

이번에 '약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 중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제조·생산·판매'한 업체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품목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적발된 판촉물 판매업체의 홈페이지를 위탁 관리하는 본사 및 공급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과장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