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사적모임 8명 제한…'식당·카페' 미접종 1명만 예외 인정

  • 맑음김해시33.9℃
  • 맑음서귀포35.2℃
  • 맑음보성군33.1℃
  • 맑음고창군35.2℃
  • 맑음북강릉27.8℃
  • 맑음영주33.7℃
  • 맑음원주35.7℃
  • 맑음천안34.3℃
  • 맑음완도33.8℃
  • 맑음밀양36.4℃
  • 맑음남원36.9℃
  • 맑음흑산도30.7℃
  • 맑음파주34.0℃
  • 맑음장흥32.3℃
  • 맑음제천34.0℃
  • 맑음산청34.2℃
  • 맑음고창33.4℃
  • 맑음춘천36.8℃
  • 맑음광주36.1℃
  • 맑음양평35.0℃
  • 맑음대구35.2℃
  • 맑음영천31.4℃
  • 맑음보은33.8℃
  • 맑음창원31.8℃
  • 맑음북춘천36.2℃
  • 맑음울릉도28.4℃
  • 맑음남해32.5℃
  • 맑음제주32.9℃
  • 맑음목포32.5℃
  • 맑음합천36.8℃
  • 맑음울산29.6℃
  • 맑음의성36.5℃
  • 맑음서산33.0℃
  • 맑음청송군34.4℃
  • 맑음의령군35.5℃
  • 맑음세종34.1℃
  • 맑음홍성34.5℃
  • 맑음거창37.3℃
  • 맑음순창군35.5℃
  • 맑음영광군32.2℃
  • 맑음양산시34.1℃
  • 맑음보령33.3℃
  • 구름많음인제31.2℃
  • 맑음전주36.1℃
  • 맑음함양군37.6℃
  • 맑음속초27.6℃
  • 맑음정선군33.3℃
  • 맑음수원33.0℃
  • 맑음구미37.4℃
  • 맑음강화31.3℃
  • 맑음여수32.2℃
  • 맑음고산31.0℃
  • 맑음부산31.5℃
  • 맑음철원33.7℃
  • 맑음안동36.0℃
  • 맑음문경32.8℃
  • 맑음인천33.4℃
  • 맑음광양시34.8℃
  • 맑음진주33.9℃
  • 맑음상주35.3℃
  • 맑음청주36.2℃
  • 맑음군산33.6℃
  • 맑음영월35.6℃
  • 맑음부안32.8℃
  • 맑음영덕28.8℃
  • 맑음순천32.4℃
  • 맑음포항29.1℃
  • 맑음해남32.7℃
  • 맑음이천34.7℃
  • 맑음장수32.7℃
  • 맑음태백26.8℃
  • 맑음부여35.1℃
  • 맑음강릉28.8℃
  • 맑음고흥32.9℃
  • 맑음정읍34.5℃
  • 맑음진도군32.2℃
  • 맑음북부산33.8℃
  • 맑음홍천35.6℃
  • 맑음강진군33.4℃
  • 맑음동두천33.3℃
  • 맑음대전35.6℃
  • 맑음북창원34.5℃
  • 맑음거제30.6℃
  • 맑음봉화31.4℃
  • 맑음통영31.6℃
  • 맑음금산35.2℃
  • 맑음추풍령32.5℃
  • 맑음울진28.9℃
  • 맑음충주35.8℃
  • 맑음백령도29.7℃
  • 맑음임실34.4℃
  • 맑음성산32.2℃
  • 맑음서청주34.1℃
  • 맑음동해28.0℃
  • 맑음경주시31.1℃
  • 구름많음서울35.1℃
  • 맑음대관령25.0℃

부산시, 사적모임 8명 제한…'식당·카페' 미접종 1명만 예외 인정

임순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05 10:11:07
정부 특별방역대책 맞춰 6일부터 시행…방역패스 대상 11종 추가 부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6일부터 4주간(1월 2일까지) 추가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역에서도 지난 1주간 양성판정을 받은 숫자가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확진자의 38%가량이 60세 이상으로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함께 늘면서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60%를 넘어 의료시설 여력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발맞춰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먼저, 사적모임은 최대 12명에서 8명까지로 축소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된다. 이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을 비롯해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에 한정돼 왔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나, 사적모임 시 일행 중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단속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으로 진행된다.  

청소년층의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 12~18세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이 부분은 예방접종 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된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여력 악화와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을 고려하면,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모임·약속 자제와 추가접종을 당부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