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사적모임 8명 제한…'식당·카페' 미접종 1명만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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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적모임 8명 제한…'식당·카페' 미접종 1명만 예외 인정

임순택
기사승인 : 2021-12-05 10:11:07
정부 특별방역대책 맞춰 6일부터 시행…방역패스 대상 11종 추가 부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6일부터 4주간(1월 2일까지) 추가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역에서도 지난 1주간 양성판정을 받은 숫자가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확진자의 38%가량이 60세 이상으로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함께 늘면서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60%를 넘어 의료시설 여력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발맞춰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먼저, 사적모임은 최대 12명에서 8명까지로 축소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된다. 이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을 비롯해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에 한정돼 왔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나, 사적모임 시 일행 중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단속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으로 진행된다.  

청소년층의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 12~18세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이 부분은 예방접종 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된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여력 악화와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을 고려하면,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모임·약속 자제와 추가접종을 당부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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