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조명 허용 기준 재조정 '빛 공해' 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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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명 허용 기준 재조정 '빛 공해' 차단 나선다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04 11:23:08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2023년부터 시행
모든 조명, 용도지역별 빛 방사 허용 기준 차등화
울산시는 3일 시내 전역(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일부 제외)을 용도지역별로 제1∼4종으로 구분, 빛 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시행일은 2023년 1월부터다.

▲ 울산대교가 내려다보이는 울산야경. [울산시 제공]

적용 대상 조명은 △공간조명(가로등·공원등·옥외 체육공간) △광고조명(옥외광고물법 제3조 허가대상 광고물) △장식조명(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숙박·위락시설 등) 등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가로등, 옥외광고물 등 인공조명은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울산시의 체계적인 '빛공해' 관리 기반이 마련됐다"며 "보다 쾌적한 야간 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으로 인해 눈부심,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생태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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