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10일간 격리된다

  • 흐림제천22.2℃
  • 맑음서울25.4℃
  • 맑음광양시26.6℃
  • 맑음구미25.6℃
  • 맑음금산25.1℃
  • 흐림북강릉22.2℃
  • 맑음임실23.2℃
  • 맑음고창26.1℃
  • 맑음남해25.2℃
  • 맑음제주26.1℃
  • 맑음군산24.9℃
  • 흐림정선군21.9℃
  • 구름많음북창원25.5℃
  • 맑음추풍령23.5℃
  • 구름많음북부산25.4℃
  • 맑음수원25.6℃
  • 구름많음속초23.8℃
  • 맑음백령도24.8℃
  • 흐림대관령17.5℃
  • 흐림청송군23.5℃
  • 구름많음영주22.4℃
  • 맑음완도27.5℃
  • 맑음고흥27.0℃
  • 맑음서청주22.8℃
  • 맑음남원25.2℃
  • 흐림포항25.0℃
  • 맑음의령군26.2℃
  • 맑음전주26.8℃
  • 흐림밀양25.4℃
  • 맑음동두천24.7℃
  • 맑음여수24.9℃
  • 흐림울진23.8℃
  • 흐림경주시24.0℃
  • 구름많음흑산도25.1℃
  • 맑음정읍25.5℃
  • 흐림동해23.4℃
  • 맑음북춘천25.0℃
  • 맑음장수23.4℃
  • 맑음홍천24.4℃
  • 맑음순천24.4℃
  • 흐림양산시26.5℃
  • 맑음거창24.8℃
  • 구름많음봉화22.5℃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부여24.5℃
  • 맑음대전25.6℃
  • 구름많음의성24.6℃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청주25.0℃
  • 맑음원주24.1℃
  • 맑음보은22.2℃
  • 맑음보령26.1℃
  • 맑음철원23.9℃
  • 맑음영광군24.8℃
  • 흐림울산25.3℃
  • 구름많음합천25.9℃
  • 맑음순창군25.2℃
  • 맑음통영25.8℃
  • 맑음보성군26.1℃
  • 구름많음부산25.8℃
  • 맑음산청24.9℃
  • 흐림영덕24.4℃
  • 맑음홍성25.1℃
  • 맑음함양군25.1℃
  • 흐림대구25.0℃
  • 맑음진주25.7℃
  • 맑음광주25.6℃
  • 구름많음안동23.5℃
  • 맑음거제25.5℃
  • 맑음해남26.5℃
  • 맑음진도군26.2℃
  • 맑음부안25.3℃
  • 맑음천안24.4℃
  • 맑음고산26.2℃
  • 흐림태백17.0℃
  • 맑음문경24.1℃
  • 흐림영천23.7℃
  • 맑음세종24.9℃
  • 구름많음성산26.8℃
  • 흐림영월23.5℃
  • 맑음창원26.1℃
  • 맑음충주23.3℃
  • 맑음파주24.1℃
  • 맑음서귀포27.7℃
  • 맑음목포25.7℃
  • 맑음인천26.1℃
  • 맑음고창군25.4℃
  • 맑음서산24.9℃
  • 맑음강진군25.7℃
  • 맑음춘천24.8℃
  • 맑음장흥26.7℃
  • 맑음양평25.1℃
  • 흐림강릉22.8℃
  • 맑음강화24.3℃
  • 맑음이천25.0℃
  • 비울릉도22.5℃
  • 맑음상주23.8℃

3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10일간 격리된다

조현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02 20:54:09
기업임원, 대표선수단 등은 격리면제 가능
직계존비속 방문 목적 입국자도 격리
3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10일 동안 격리된다. 

▲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2주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입국 전, 입국 1일차, 격리해제 전 등 3차례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또 입국 전, 입국 당일, 입국 후 5일, 격리해제 전 등 4차례 PCR 검사를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발급 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임원급 등 기업의 필수 인력이거나 올림픽 등에 참가하는 선수단,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나 국장급 이상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 3일부터 강화 시행되는 격리면제서 발급 심사 기준. [질병관리청 제공]

장례식 참석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격리면제를 받을 때에는 체류 기간이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었다.

또한 기존에는 직계존비속 방문을 위해 한국에 오는 경우나 외국의 기업인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격리면제를 받았으나, 3일부터는 이들도 격리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현재 해외 출장을 나가 있거나 여행 중인 이들은 3일 이후 국내에 들어오면 10일 동안 의무로 격리해야 하기 때문에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