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 운행 땐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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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 운행 땐 과태료 10만원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1-11-28 10:49:2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전국 5등급 차량에 하루당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알림 포스터  [경기도 제공]

운행제한 단속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도내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단속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소방차와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저공해 조치 신청만으로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5등급 차량의 경우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단속 대상에 포함돼 운행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생계형 차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부착불가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가 늦어진 지방(수도권 외) 등록된 차량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의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신차를 계약했으나,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차량이 출고되는 기간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경기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차량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 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어 조기 폐차만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전기·수소자동차(승용)를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도에서 추가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LPG 1톤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는 400만 원(내년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후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예방적 관리대책 방안"이라며 "도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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