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2년간 건축폐기물 방치 '토지 오염' 부영주택 대표에 집유 3년

  • 흐림제주14.8℃
  • 구름많음의성16.6℃
  • 맑음정선군14.9℃
  • 맑음수원17.3℃
  • 흐림거창15.8℃
  • 구름많음전주17.5℃
  • 구름많음목포14.4℃
  • 맑음동해16.5℃
  • 맑음태백15.6℃
  • 맑음철원16.4℃
  • 구름많음김해시16.3℃
  • 맑음영월20.0℃
  • 맑음군산16.6℃
  • 구름많음광주16.3℃
  • 흐림진도군14.7℃
  • 흐림서귀포16.7℃
  • 맑음부여16.9℃
  • 흐림구미16.9℃
  • 맑음순천16.4℃
  • 맑음속초15.8℃
  • 맑음북춘천17.0℃
  • 맑음고창군16.2℃
  • 맑음대관령15.3℃
  • 구름많음북창원18.2℃
  • 맑음영광군16.6℃
  • 맑음파주17.7℃
  • 맑음천안18.2℃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포항17.6℃
  • 맑음고창16.8℃
  • 구름많음청송군17.8℃
  • 맑음대전18.6℃
  • 맑음백령도16.2℃
  • 구름많음북부산17.0℃
  • 맑음강릉19.9℃
  • 흐림울산15.6℃
  • 맑음이천17.9℃
  • 흐림성산14.8℃
  • 흐림함양군15.9℃
  • 구름많음보성군17.0℃
  • 구름많음장흥17.4℃
  • 구름많음밀양17.6℃
  • 구름많음영덕16.0℃
  • 흐림거제15.9℃
  • 맑음봉화18.1℃
  • 구름많음완도17.4℃
  • 맑음인제15.8℃
  • 구름많음영천17.0℃
  • 구름많음상주17.0℃
  • 흐림남해15.1℃
  • 맑음보령17.1℃
  • 흐림울릉도13.8℃
  • 맑음문경17.7℃
  • 흐림흑산도13.7℃
  • 맑음원주17.6℃
  • 구름많음양산시16.7℃
  • 맑음서산17.4℃
  • 흐림산청15.9℃
  • 구름많음강진군17.4℃
  • 연무인천16.4℃
  • 흐림통영16.1℃
  • 맑음홍천16.6℃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진주16.4℃
  • 맑음세종17.6℃
  • 맑음보은16.4℃
  • 맑음부안16.5℃
  • 흐림고산13.6℃
  • 맑음북강릉19.3℃
  • 맑음홍성18.3℃
  • 구름많음울진18.1℃
  • 흐림여수15.2℃
  • 맑음양평16.9℃
  • 맑음청주18.7℃
  • 맑음서울18.8℃
  • 흐림추풍령16.6℃
  • 맑음영주16.9℃
  • 구름많음광양시17.9℃
  • 구름많음창원16.9℃
  • 맑음충주17.6℃
  • 구름많음부산16.9℃
  • 흐림경주시17.1℃
  • 맑음제천18.0℃
  • 맑음강화17.8℃
  • 구름많음대구16.6℃
  • 구름많음고흥18.0℃
  • 흐림합천17.0℃
  • 구름많음순창군16.2℃
  • 맑음동두천19.0℃
  • 구름많음금산17.0℃
  • 구름많음임실15.4℃
  • 맑음서청주17.1℃
  • 흐림장수15.4℃
  • 구름많음의령군17.2℃
  • 맑음춘천16.5℃
  • 구름많음안동16.0℃

12년간 건축폐기물 방치 '토지 오염' 부영주택 대표에 집유 3년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1-27 12:29:03
부영주택과 회사 대표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건축폐기물 수십만 톤을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땅을 오염시킨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4단독(판사 안좌진)은 토지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대표 A(69)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부영주택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2009년 1월께 아파트 단지 개발 목적으로 사들인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 사업장폐기물인 폐석고 78만톤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중금속이 함유된 침출수를 발생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창원시장으로부터 토지 정화조치 행정명령을 수차례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총 오염토양 32만8876㎡ 중 20만6443㎥만 정화하고, 나머지 12만2433㎡는 그대로 뒀다. 그러다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97.9%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폐석고 분량이 무려 78만 톤에 이르는 대규모이고 침출수로 인해 오염된 토양 규모도 크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염된 토지 원상회복을 거의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