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2년간 건축폐기물 방치 '토지 오염' 부영주택 대표에 집유 3년

  • 구름많음청송군15.2℃
  • 박무흑산도12.7℃
  • 구름많음동해17.0℃
  • 맑음제천15.0℃
  • 맑음북춘천14.3℃
  • 맑음파주14.7℃
  • 맑음안동14.6℃
  • 흐림남해14.4℃
  • 흐림양산시14.7℃
  • 맑음보령16.1℃
  • 흐림장수13.9℃
  • 맑음인제12.6℃
  • 구름많음포항15.6℃
  • 흐림울산13.9℃
  • 흐림서귀포15.4℃
  • 맑음홍성16.1℃
  • 맑음백령도15.0℃
  • 흐림산청14.5℃
  • 구름많음합천15.8℃
  • 맑음영월15.3℃
  • 구름많음태백13.0℃
  • 흐림북부산15.0℃
  • 구름많음강릉18.3℃
  • 흐림남원13.7℃
  • 맑음원주15.6℃
  • 맑음대전16.5℃
  • 구름많음군산14.4℃
  • 맑음대관령13.9℃
  • 맑음서산14.9℃
  • 맑음춘천14.4℃
  • 맑음동두천15.7℃
  • 흐림강진군13.7℃
  • 맑음상주15.4℃
  • 구름많음의성15.0℃
  • 맑음북강릉18.2℃
  • 흐림고산12.2℃
  • 맑음정선군10.2℃
  • 흐림제주13.1℃
  • 흐림보성군15.1℃
  • 맑음추풍령15.3℃
  • 구름많음울릉도13.4℃
  • 구름많음대구14.8℃
  • 흐림거제14.6℃
  • 흐림순천14.8℃
  • 흐림함양군14.7℃
  • 구름많음북창원15.6℃
  • 흐림진주14.5℃
  • 흐림거창14.0℃
  • 맑음서울16.7℃
  • 흐림순창군13.6℃
  • 맑음울진16.3℃
  • 구름많음부여14.0℃
  • 구름많음의령군15.8℃
  • 맑음세종16.0℃
  • 흐림부산14.8℃
  • 맑음양평14.0℃
  • 흐림성산14.6℃
  • 맑음영주14.5℃
  • 구름많음영천14.4℃
  • 맑음금산14.8℃
  • 흐림통영14.7℃
  • 구름많음경주시16.7℃
  • 흐림목포13.0℃
  • 맑음철원14.4℃
  • 박무인천14.8℃
  • 흐림진도군13.5℃
  • 구름많음전주16.1℃
  • 흐림여수14.5℃
  • 맑음속초15.4℃
  • 구름많음구미16.7℃
  • 맑음이천15.2℃
  • 구름많음창원15.5℃
  • 맑음강화15.7℃
  • 맑음충주14.8℃
  • 맑음봉화15.1℃
  • 구름많음김해시15.6℃
  • 맑음수원16.2℃
  • 맑음서청주15.3℃
  • 맑음청주16.2℃
  • 흐림임실13.2℃
  • 흐림해남14.2℃
  • 맑음보은14.2℃
  • 맑음홍천13.9℃
  • 흐림완도14.6℃
  • 흐림밀양15.1℃
  • 맑음문경15.5℃
  • 구름많음고창군13.5℃
  • 구름많음정읍14.5℃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부안14.5℃
  • 흐림광양시15.9℃
  • 맑음천안15.9℃
  • 구름많음고창13.5℃
  • 구름많음영덕15.0℃
  • 흐림고흥15.2℃
  • 구름많음광주14.6℃
  • 흐림장흥14.2℃

12년간 건축폐기물 방치 '토지 오염' 부영주택 대표에 집유 3년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1-27 12:29:03
부영주택과 회사 대표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건축폐기물 수십만 톤을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땅을 오염시킨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4단독(판사 안좌진)은 토지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대표 A(69)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부영주택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2009년 1월께 아파트 단지 개발 목적으로 사들인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 사업장폐기물인 폐석고 78만톤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중금속이 함유된 침출수를 발생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창원시장으로부터 토지 정화조치 행정명령을 수차례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총 오염토양 32만8876㎡ 중 20만6443㎥만 정화하고, 나머지 12만2433㎡는 그대로 뒀다. 그러다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97.9%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폐석고 분량이 무려 78만 톤에 이르는 대규모이고 침출수로 인해 오염된 토양 규모도 크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염된 토지 원상회복을 거의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