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2년간 건축폐기물 방치 '토지 오염' 부영주택 대표에 집유 3년

  • 맑음장흥21.4℃
  • 맑음속초21.3℃
  • 맑음인제22.5℃
  • 흐림청송군21.4℃
  • 구름많음철원24.4℃
  • 맑음북춘천25.1℃
  • 흐림추풍령21.1℃
  • 맑음산청23.8℃
  • 맑음북창원23.6℃
  • 흐림순천20.0℃
  • 흐림상주22.1℃
  • 맑음인천22.5℃
  • 맑음의령군23.9℃
  • 구름많음백령도21.5℃
  • 구름많음군산21.8℃
  • 흐림문경20.8℃
  • 맑음성산21.7℃
  • 맑음완도21.1℃
  • 구름많음대전22.3℃
  • 흐림의성22.6℃
  • 흐림제천21.9℃
  • 구름많음원주25.6℃
  • 흐림영덕21.8℃
  • 맑음홍성22.0℃
  • 흐림구미23.9℃
  • 구름많음울릉도21.5℃
  • 맑음함양군22.8℃
  • 구름많음장수20.9℃
  • 구름많음임실21.8℃
  • 맑음통영21.9℃
  • 흐림금산21.3℃
  • 맑음해남21.9℃
  • 흐림서청주22.0℃
  • 흐림울진21.4℃
  • 흐림보령21.9℃
  • 천둥번개안동22.0℃
  • 흐림정선군23.6℃
  • 구름많음천안21.9℃
  • 구름많음홍천25.2℃
  • 맑음광주22.7℃
  • 맑음제주23.3℃
  • 흐림남원24.0℃
  • 구름많음밀양25.0℃
  • 맑음파주24.6℃
  • 구름많음강진군21.7℃
  • 맑음순창군24.1℃
  • 맑음창원22.2℃
  • 흐림울산22.3℃
  • 맑음수원23.2℃
  • 맑음북부산23.3℃
  • 맑음부산22.7℃
  • 흐림청주23.3℃
  • 흐림충주22.6℃
  • 맑음고창23.1℃
  • 맑음보성군21.4℃
  • 흐림광양시22.1℃
  • 맑음양산시23.9℃
  • 구름많음영천25.7℃
  • 구름많음거창23.0℃
  • 흐림전주23.0℃
  • 맑음거제22.6℃
  • 구름많음세종21.7℃
  • 흐림태백21.1℃
  • 흐림영주21.0℃
  • 구름많음목포22.0℃
  • 흐림남해22.1℃
  • 흐림서귀포22.1℃
  • 맑음김해시22.8℃
  • 맑음합천24.2℃
  • 구름많음고산21.4℃
  • 맑음춘천25.9℃
  • 구름많음이천25.2℃
  • 흐림동해22.8℃
  • 흐림포항25.0℃
  • 구름많음대관령19.5℃
  • 흐림여수21.8℃
  • 맑음진주22.2℃
  • 흐림영월21.1℃
  • 흐림봉화20.9℃
  • 맑음동두천26.0℃
  • 맑음영광군23.5℃
  • 맑음정읍22.9℃
  • 구름많음고흥21.4℃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많음강화21.9℃
  • 맑음진도군21.8℃
  • 맑음고창군23.5℃
  • 흐림보은21.4℃
  • 흐림강릉23.7℃
  • 맑음서산22.5℃
  • 구름많음경주시23.7℃
  • 맑음서울24.9℃
  • 흐림부여21.5℃
  • 안개흑산도18.5℃
  • 맑음양평26.6℃
  • 흐림대구26.4℃
  • 구름많음부안22.6℃

12년간 건축폐기물 방치 '토지 오염' 부영주택 대표에 집유 3년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1-27 12:29:03
부영주택과 회사 대표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건축폐기물 수십만 톤을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땅을 오염시킨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4단독(판사 안좌진)은 토지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대표 A(69)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부영주택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2009년 1월께 아파트 단지 개발 목적으로 사들인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 사업장폐기물인 폐석고 78만톤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중금속이 함유된 침출수를 발생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창원시장으로부터 토지 정화조치 행정명령을 수차례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총 오염토양 32만8876㎡ 중 20만6443㎥만 정화하고, 나머지 12만2433㎡는 그대로 뒀다. 그러다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97.9%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폐석고 분량이 무려 78만 톤에 이르는 대규모이고 침출수로 인해 오염된 토양 규모도 크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염된 토지 원상회복을 거의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