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용병 신한 회장 '채용비리 사건' 대법원에 넘어갔다

  • 구름많음남원31.0℃
  • 흐림경주시26.8℃
  • 흐림동해23.0℃
  • 구름많음봉화26.6℃
  • 흐림정선군23.8℃
  • 맑음광주31.0℃
  • 맑음임실30.0℃
  • 맑음서귀포29.9℃
  • 흐림의성28.2℃
  • 흐림강릉22.2℃
  • 흐림대관령17.7℃
  • 맑음강화28.9℃
  • 구름많음천안29.6℃
  • 맑음흑산도30.7℃
  • 흐림구미28.6℃
  • 구름많음양산시28.0℃
  • 맑음백령도28.1℃
  • 구름많음의령군29.9℃
  • 맑음제주28.7℃
  • 구름많음홍천27.6℃
  • 맑음목포29.8℃
  • 맑음서울31.1℃
  • 맑음정읍32.0℃
  • 구름많음함양군30.3℃
  • 맑음진도군30.1℃
  • 흐림부산28.1℃
  • 맑음양평28.9℃
  • 구름많음원주29.0℃
  • 흐림인제24.5℃
  • 흐림청주30.2℃
  • 맑음철원28.9℃
  • 맑음춘천28.0℃
  • 흐림진주30.3℃
  • 흐림추풍령26.0℃
  • 맑음영광군29.8℃
  • 비북강릉21.7℃
  • 맑음장흥30.1℃
  • 구름많음고산29.3℃
  • 맑음남해30.3℃
  • 구름많음광양시32.2℃
  • 구름많음영월27.9℃
  • 맑음완도31.8℃
  • 맑음해남30.8℃
  • 맑음파주30.0℃
  • 흐림태백18.4℃
  • 흐림안동28.1℃
  • 맑음부여30.2℃
  • 흐림울진25.7℃
  • 흐림상주28.3℃
  • 맑음고창
  • 맑음고창군30.5℃
  • 구름많음제천27.0℃
  • 흐림영덕25.5℃
  • 흐림대구27.3℃
  • 맑음전주32.2℃
  • 흐림보은27.7℃
  • 맑음보령31.6℃
  • 맑음순천30.6℃
  • 맑음동두천31.2℃
  • 구름많음장수28.3℃
  • 맑음서산30.0℃
  • 맑음수원30.2℃
  • 맑음북춘천27.8℃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울산26.1℃
  • 맑음보성군30.6℃
  • 맑음성산28.3℃
  • 구름많음이천30.7℃
  • 흐림포항25.8℃
  • 맑음고흥31.5℃
  • 흐림북창원29.2℃
  • 맑음인천31.1℃
  • 흐림청송군26.3℃
  • 구름많음창원29.2℃
  • 구름많음김해시29.4℃
  • 흐림거제28.0℃
  • 흐림거창29.6℃
  • 흐림속초23.6℃
  • 구름많음산청30.3℃
  • 흐림통영30.0℃
  • 구름많음울릉도26.0℃
  • 구름많음금산29.1℃
  • 흐림서청주27.8℃
  • 맑음순창군30.3℃
  • 구름많음북부산29.1℃
  • 흐림대전29.6℃
  • 맑음군산30.1℃
  • 맑음강진군31.7℃
  • 맑음홍성30.1℃
  • 맑음부안31.1℃
  • 구름많음충주30.2℃
  • 흐림영천27.9℃
  • 흐림세종30.1℃
  • 흐림문경28.0℃
  • 흐림합천29.9℃
  • 맑음여수29.4℃
  • 흐림영주27.3℃

조용병 신한 회장 '채용비리 사건' 대법원에 넘어갔다

김지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26 19:34:04
서울고법 "정당한 합격자일 수도" 무죄 판결
검찰, 무죄 판결에 불복 26일 대법원에 상고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26일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앞서 지난 22일 법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이듬해 하반기 2명의 부정합격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이 정당한 합격자이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자들은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한 부정합격자 숫자가 줄면서 선고형량도 줄었다.

재판부는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인사부장을 지낸 김모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 다른 기간 인사부장을 역임한 이모 씨에겐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증거인멸로 기소된 인사부 직원 이모 씨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에겐 무죄 판결을 내렸다.  

KPI뉴스 / 김지영 기자 you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