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직 대통령 배우자 경호 '애매한 법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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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배우자 경호 '애매한 법기준' 논란

김해욱
기사승인 : 2021-11-25 12:57:02
이순자 여사 경호 대상 유지에도 뒷말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 이순자 씨에 대한 경찰 경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4일 전 씨와 이 씨에게 제공해 온 경호팀을 앞으로도 유지할 계획이라 밝혔다. 경호팀은 총 5명으로 근무 교대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구성됐다.

▲ 지난 24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해마다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경호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지만, 애매한 법률상 기준 때문에 경찰 측은 일단 현행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법률상 배우자는 경호 대상에 포함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당해도 경호 및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 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지위를 박탈당했지만 예외를 명시한 제7조 2항에 의거 경호 및 경비 혜택은 계속 누려왔다. 게다가 제6조 4항에는 그 기간을 '필요한 기간'이라 애매하게 명시해 사실상 '종신 경호'가 가능했다.

하지만 전 씨 종신 경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며 경호 인력은 지난 2018년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2017년까지는 밀접경호 인력 10명, 의무경찰 1개 중대(80명)가 전 씨 부부가 거주 중인 연희동 자택에 배치되었다. 이후 2018년에는 밀접경호 인력이 5명으로 줄었고, 2019년 말에는 의경 인력이 제외됐다.

경찰은 故 김영삼 전 대통령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와 지난 10월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에게도 5명의 경호인력을 배치한 상태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경호는 경찰이 아닌 대통령 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 경호처에서 10년 동안 이루어지며,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가 요청할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면 5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해당 업무가 이관된다.

故 이희호 여사의 경우 2018년 경호기간 15년이 지났음에도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업무를 경찰에 넘기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제4조 1항 6호에 명시된 경호처의 경호대상이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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