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김만배·남욱·정영학 배임 '1827억 이상'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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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남욱·정영학 배임 '1827억 이상' 파악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1-22 16:20:52
조사 마치고 기소…이강길 씨세븐 전 대표도 참고인 소환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열쇠를 풀기 위해, 사업 초기 참여자인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를 22일 다시 소환했다. 

▲ 김만배 씨가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검찰은 지난 19일에 이어 이날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초기부터 참여했고, 2009년 민간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과도 교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에 취임한 2010년 이후 이 전 대표는 사업에서 전면 배제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 관 합동 개발로 전환된 탓이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사업 초기부터 민·관 합동개발로 전환된 과정 전반에 대한 자세한 사실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구속 중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를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김 씨·남 씨와 같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임과 뇌물 혐의 수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김 씨, 남 씨, 정 씨를 재판에 넘김으로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 액수를 1827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공사 측에 택지개발 배당이익 최소 651억 원과 시행이익 최소 1176억 원 규모로 손해를 끼쳤다는 분석이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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