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원도 고액 세금 상습체납자 258명 공개

  • 맑음동해23.6℃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밀양26.7℃
  • 맑음충주27.8℃
  • 구름많음고흥26.8℃
  • 맑음정선군22.0℃
  • 구름많음서귀포26.7℃
  • 맑음대전28.2℃
  • 구름많음통영25.8℃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보령26.8℃
  • 구름많음철원26.3℃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수원29.9℃
  • 맑음강릉24.3℃
  • 구름많음속초24.6℃
  • 맑음영천23.8℃
  • 맑음강화27.4℃
  • 맑음청주30.5℃
  • 맑음거창26.4℃
  • 맑음합천27.1℃
  • 맑음부안27.4℃
  • 맑음영월24.4℃
  • 맑음대구25.3℃
  • 맑음함양군27.8℃
  • 구름많음고창27.2℃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백령도25.0℃
  • 맑음양평27.4℃
  • 구름많음성산26.5℃
  • 맑음정읍28.2℃
  • 맑음인천30.4℃
  • 구름많음여수26.5℃
  • 맑음이천27.3℃
  • 맑음홍천25.8℃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영광군26.1℃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장수23.1℃
  • 맑음추풍령24.3℃
  • 맑음진도군26.4℃
  • 맑음원주27.7℃
  • 구름많음보성군27.3℃
  • 흐림목포28.1℃
  • 맑음금산27.8℃
  • 맑음서울29.5℃
  • 구름많음완도26.5℃
  • 맑음영덕23.0℃
  • 맑음동두천27.2℃
  • 흐림북춘천25.8℃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고산27.2℃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고창군27.9℃
  • 맑음서청주27.5℃
  • 구름많음대관령17.7℃
  • 구름많음순천26.4℃
  • 맑음북강릉22.8℃
  • 구름많음광주28.5℃
  • 맑음세종27.2℃
  • 맑음보은26.3℃
  • 구름많음창원27.3℃
  • 맑음포항24.8℃
  • 맑음구미28.5℃
  • 맑음임실26.3℃
  • 맑음영주25.1℃
  • 구름많음부산25.8℃
  • 맑음군산28.3℃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북부산25.9℃
  • 맑음울진23.8℃
  • 흐림인제23.0℃
  • 맑음청송군23.1℃
  • 맑음경주시24.1℃
  • 맑음진주28.5℃
  • 흐림춘천26.1℃
  • 맑음의성25.8℃
  • 구름많음서산30.2℃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광양시27.9℃
  • 구름많음문경26.3℃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천안27.6℃
  • 맑음홍성29.5℃
  • 맑음제천24.2℃
  • 구름많음남해26.1℃
  • 맑음울산23.7℃
  • 구름많음제주27.1℃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전주29.6℃
  • 맑음부여26.4℃
  • 맑음흑산도24.5℃
  • 구름많음강진군27.4℃
  • 맑음울릉도22.9℃
  • 맑음남원27.8℃

강원도 고액 세금 상습체납자 258명 공개

박에스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17 16:51:13
강원도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58명을 신규대상자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 강원도청 전경. [박에스더 기자]

이번 공개대상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78명 73억 원, 법인 50개 업체 33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4명이 5억 원을, 법인 6개 업체가 1억6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그리고 10월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이다. 지방세는 2006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는 2018년부터 실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강원도청 홈페이지 및 행안부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현금서 도 세정과장은 "고의적 재산은닉 또는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재산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