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불법 투기자 43명 검거

  • 구름많음밀양27.7℃
  • 흐림함양군26.9℃
  • 구름많음충주26.7℃
  • 흐림태백18.9℃
  • 흐림보은25.5℃
  • 흐림정읍27.2℃
  • 흐림남원27.8℃
  • 맑음진도군25.4℃
  • 맑음제주27.6℃
  • 구름많음양산시27.3℃
  • 흐림전주28.9℃
  • 흐림군산28.2℃
  • 맑음영덕23.9℃
  • 흐림천안27.6℃
  • 구름많음동두천26.7℃
  • 맑음북부산27.1℃
  • 구름많음이천26.3℃
  • 맑음부산27.1℃
  • 맑음울산24.9℃
  • 맑음흑산도24.7℃
  • 흐림순천26.6℃
  • 구름많음홍천24.3℃
  • 구름많음북창원28.3℃
  • 흐림진주27.7℃
  • 흐림서산28.4℃
  • 맑음고산26.6℃
  • 맑음안동26.3℃
  • 흐림강진군28.6℃
  • 흐림청주28.7℃
  • 흐림부여27.8℃
  • 맑음봉화23.5℃
  • 흐림부안26.5℃
  • 흐림산청26.9℃
  • 구름많음추풍령24.4℃
  • 맑음포항25.6℃
  • 맑음원주26.3℃
  • 맑음울진23.7℃
  • 흐림서청주27.4℃
  • 흐림속초21.5℃
  • 맑음성산26.8℃
  • 흐림동해21.9℃
  • 흐림거제27.1℃
  • 흐림여수28.4℃
  • 맑음북춘천25.4℃
  • 구름많음해남27.1℃
  • 맑음백령도23.7℃
  • 흐림인제20.5℃
  • 맑음구미27.2℃
  • 흐림광양시28.4℃
  • 구름많음완도28.3℃
  • 구름많음합천27.5℃
  • 흐림강릉20.9℃
  • 흐림거창25.9℃
  • 맑음제천23.4℃
  • 구름많음강화27.4℃
  • 흐림금산27.3℃
  • 흐림보성군27.4℃
  • 흐림고창26.5℃
  • 흐림홍성27.5℃
  • 비북강릉20.4℃
  • 구름많음철원24.7℃
  • 맑음울릉도24.3℃
  • 맑음양평27.1℃
  • 흐림청송군25.1℃
  • 흐림고흥27.7℃
  • 맑음영월24.4℃
  • 흐림남해27.6℃
  • 맑음춘천25.3℃
  • 구름많음목포26.7℃
  • 맑음서귀포27.6℃
  • 흐림보령28.5℃
  • 맑음의성27.3℃
  • 흐림세종27.2℃
  • 구름많음상주26.6℃
  • 맑음문경24.2℃
  • 흐림순창군29.0℃
  • 맑음인천29.5℃
  • 흐림대관령18.3℃
  • 맑음영주24.5℃
  • 맑음서울28.8℃
  • 구름많음파주26.5℃
  • 맑음창원27.6℃
  • 맑음영천25.9℃
  • 흐림임실27.5℃
  • 맑음김해시26.9℃
  • 흐림통영27.5℃
  • 흐림장수24.7℃
  • 구름많음수원28.5℃
  • 흐림영광군26.3℃
  • 흐림광주28.5℃
  • 흐림고창군27.0℃
  • 흐림정선군21.5℃
  • 맑음경주시25.7℃
  • 맑음의령군26.6℃
  • 구름많음대전27.7℃
  • 흐림장흥29.0℃
  • 구름많음대구27.8℃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불법 투기자 43명 검거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17 11:02:30
198억 원 규모…경기도특사경, 검찰 송치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 위장전입·명의신탁 등의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행위자 43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7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지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행위자 43명을 검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투기금액은 198억 원에 달했고, 이 중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2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투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행위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A대표는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11필지(1만6018㎡)를 28억6000만 원에 매입한 뒤 이 중 5필지를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용해 20필지로 분할했다.

A 대표는 유튜버를 통해 거짓으로 주택이나 소매점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해 토지 매입 후 1~8개월 사이 50억2000만 원에 매도, 21억6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A 대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매수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법무법인 직원 B씨에게 2000만 원을 주는 대신 B 씨 가족 명의의 주택, 농지 등에 매수자 7명을 위장전입 시키기도 했다.

천안에 거주하는 C 씨는 2019년 2월 토지거래허가 시 거주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위장전입 해 허가를 받은 뒤 농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자 29명은 127억 원 상당의 34필지에 투기를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수원에 거주하는 D씨는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했다.

유튜버 E 씨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A 대표 등 중개의뢰인과 매수인들에게 무등록 중개해 1억16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부정허가로 밝혀지면 허가가 취소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자를 검거한 사례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