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서 뼈 골절에 귀 잘린 아기 고양이 발견…경찰 수사

  • 흐림장흥17.5℃
  • 흐림강진군17.7℃
  • 구름많음원주23.3℃
  • 흐림울산16.0℃
  • 흐림의성21.3℃
  • 흐림김해시16.8℃
  • 흐림제천20.5℃
  • 흐림목포15.8℃
  • 흐림진도군15.9℃
  • 맑음춘천23.5℃
  • 맑음서울23.3℃
  • 맑음울릉도15.9℃
  • 흐림창원16.6℃
  • 흐림양산시17.5℃
  • 흐림문경18.7℃
  • 흐림추풍령17.7℃
  • 구름많음서산19.1℃
  • 흐림제주16.1℃
  • 구름많음부안19.7℃
  • 흐림남원19.5℃
  • 흐림영덕16.6℃
  • 맑음철원22.2℃
  • 구름많음대전22.1℃
  • 흐림봉화20.0℃
  • 구름많음세종22.5℃
  • 흐림합천18.9℃
  • 흐림구미20.1℃
  • 맑음대관령16.3℃
  • 흐림상주19.2℃
  • 흐림대구18.9℃
  • 흐림밀양18.1℃
  • 구름많음영광군18.7℃
  • 흐림거창18.6℃
  • 흐림함양군20.1℃
  • 흐림광양시19.3℃
  • 구름많음군산16.7℃
  • 흐림고산13.6℃
  • 흐림천안20.8℃
  • 흐림고창군17.6℃
  • 맑음인천21.4℃
  • 구름많음통영17.8℃
  • 흐림여수18.1℃
  • 맑음양평22.9℃
  • 맑음북강릉19.2℃
  • 맑음동두천23.8℃
  • 흐림성산16.1℃
  • 맑음속초17.0℃
  • 흐림보성군18.2℃
  • 흐림거제17.0℃
  • 흐림부산17.2℃
  • 구름많음부여22.3℃
  • 흐림순천17.5℃
  • 흐림청주21.7℃
  • 흐림포항17.0℃
  • 구름많음홍성21.3℃
  • 흐림남해17.8℃
  • 흐림해남16.7℃
  • 구름많음정선군22.3℃
  • 흐림장수16.4℃
  • 흐림흑산도15.2℃
  • 구름많음보령20.5℃
  • 구름많음태백16.8℃
  • 맑음백령도18.8℃
  • 맑음강화21.0℃
  • 맑음강릉20.9℃
  • 구름많음고창18.0℃
  • 맑음북춘천23.1℃
  • 흐림순창군18.6℃
  • 흐림북창원17.8℃
  • 구름많음동해16.5℃
  • 흐림경주시16.7℃
  • 흐림임실17.9℃
  • 흐림영천17.7℃
  • 맑음홍천23.8℃
  • 흐림영월22.3℃
  • 구름많음서청주21.4℃
  • 맑음파주21.2℃
  • 흐림고흥17.4℃
  • 흐림북부산17.3℃
  • 맑음수원21.7℃
  • 흐림충주21.3℃
  • 흐림금산19.4℃
  • 구름많음울진17.1℃
  • 흐림의령군17.9℃
  • 흐림청송군19.0℃
  • 구름많음안동21.0℃
  • 흐림광주19.9℃
  • 흐림보은19.6℃
  • 흐림산청18.3℃
  • 흐림정읍19.3℃
  • 흐림완도16.4℃
  • 흐림진주17.8℃
  • 맑음인제23.1℃
  • 흐림영주20.0℃
  • 구름많음이천22.3℃
  • 흐림전주20.0℃
  • 흐림서귀포16.3℃

부산서 뼈 골절에 귀 잘린 아기 고양이 발견…경찰 수사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1-11-15 12:16:00
부산 영도지역 골목에서 아기 고양이가 뼈 골절에다 한쪽 귀 일부가 잘린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 '터키쉬 앙고라' 품종 고양이로,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고양이 모습. [카라 제공]

15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밤 10시께 영도구 봉래동 한 골목에 고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우측 귀 30%가량 절단된 해당 고양이는 '터키쉬 앙고라' 종으로, 오드 아이(양쪽 눈의 색깔이 다른 현상)를 가진 생후 2개월 된 것으로 추정됐다.

동물병원의 정밀 진단 결과 척추와 꼬리뼈가 골절되고, 다리 신경은 마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수술을 마친 고양이는 현재 동물병원에서 회복 중이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 확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병원 관계자는 "당시 발견되지 못했다면 그대로 사망했을 것"이라며 "몸에 난 상처는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심한 학대를 받은 흔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CC(폐쇄회로)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유기 용의자를 쫓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