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영주택,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징금 1억3100만원

  • 구름많음세종27.0℃
  • 맑음북춘천27.5℃
  • 맑음충주27.8℃
  • 흐림영덕19.6℃
  • 맑음보은25.5℃
  • 맑음철원27.9℃
  • 구름많음포항22.3℃
  • 맑음진도군24.6℃
  • 맑음금산27.5℃
  • 구름많음고산22.1℃
  • 맑음보령26.9℃
  • 맑음양평27.8℃
  • 맑음상주29.1℃
  • 맑음합천29.2℃
  • 맑음순창군27.8℃
  • 맑음영광군24.8℃
  • 맑음문경26.8℃
  • 흐림태백15.7℃
  • 맑음구미30.1℃
  • 맑음전주28.2℃
  • 맑음남해27.8℃
  • 구름많음밀양28.7℃
  • 맑음장흥29.6℃
  • 맑음영주26.4℃
  • 맑음강릉21.9℃
  • 맑음강진군29.4℃
  • 구름많음제천25.5℃
  • 맑음인천26.7℃
  • 맑음의성28.1℃
  • 구름많음장수25.0℃
  • 맑음영천24.6℃
  • 구름많음부산24.3℃
  • 맑음서산26.5℃
  • 구름많음함양군29.5℃
  • 맑음부안25.2℃
  • 맑음흑산도25.1℃
  • 맑음보성군28.1℃
  • 구름많음북부산26.1℃
  • 맑음속초21.2℃
  • 맑음완도29.7℃
  • 구름많음경주시23.5℃
  • 구름많음영월25.4℃
  • 맑음군산24.1℃
  • 맑음북창원26.3℃
  • 맑음목포25.2℃
  • 맑음부여28.0℃
  • 맑음산청28.6℃
  • 맑음여수27.1℃
  • 맑음파주27.6℃
  • 맑음강화25.7℃
  • 맑음서울28.4℃
  • 맑음동두천28.7℃
  • 구름많음양산시26.9℃
  • 맑음고창군26.4℃
  • 구름많음서청주27.3℃
  • 구름많음진주28.8℃
  • 맑음이천26.4℃
  • 맑음의령군29.6℃
  • 맑음춘천27.8℃
  • 맑음추풍령26.9℃
  • 맑음수원27.7℃
  • 구름많음김해시24.8℃
  • 구름많음울진21.3℃
  • 구름많음청송군23.6℃
  • 맑음순천27.0℃
  • 구름많음동해21.1℃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광주28.2℃
  • 맑음청주27.2℃
  • 구름많음정선군26.9℃
  • 맑음북강릉21.7℃
  • 맑음광양시29.1℃
  • 맑음홍성28.0℃
  • 구름많음대관령16.9℃
  • 구름많음천안27.6℃
  • 맑음고창25.7℃
  • 흐림봉화21.8℃
  • 맑음인제25.7℃
  • 맑음고흥27.4℃
  • 구름많음성산26.6℃
  • 맑음대전28.6℃
  • 맑음울릉도20.7℃
  • 맑음창원25.6℃
  • 맑음원주26.9℃
  • 구름많음대구29.6℃
  • 맑음홍천27.9℃
  • 맑음제주25.9℃
  • 맑음임실27.5℃
  • 맑음안동28.5℃
  • 맑음남원28.0℃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정읍28.0℃
  • 구름많음거창28.7℃
  • 맑음해남27.1℃
  • 맑음백령도22.6℃
  • 맑음통영26.9℃

부영주택,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징금 1억3100만원

김지우
기사승인 : 2021-11-14 16:02:11
부영주택이 2년여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영주택은 2016년 3월 9일~2018년 6월 11일 기간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이나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차액 총액 1억5843억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재입찰, 추가협상 등을 통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부영주택 하도급대금 결정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부영그룹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조사개시 이전에 이미 대금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