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등록요건 미달 부동산 개발업체 11곳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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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록요건 미달 부동산 개발업체 11곳 '등록취소'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09 07:43:12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도내 697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74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이 가운데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곳은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63곳에는 모두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07년 도입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19년 210곳, 지난해 160곳의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다"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안내 결과로 앞으로도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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