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덕도신공항에 거센 투기 바람…올해 건축허가, 작년比 벌써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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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에 거센 투기 바람…올해 건축허가, 작년比 벌써 3배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8 17:33:14
'특별법' 국회통과 이전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무색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강서구 등과 규제 방안 논의
올해초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통과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덕도 일원에 거센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건축허가 건수가 지난해보다 이미 3배를 넘어서는 등 투기 우려가 현실화되자, 부산시가 규제 방안 등 구체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 가덕도신공항 이미지. [부산시 제공 자료사진]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시청 회의실에서 건축주택국과 도시계획국 등 시 관련부서를 비롯해 신공항추진본부, 강서구 등 유관기관들이 신공항 관련 투기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규제 방안 △대상 지역 범위 △규제 시기 등 전반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가 기관들은 향후 규제 여부에 대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등)과 의견을 조회하고, 규제를 위한 법적 검토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사전 조치 방법을 세부적으로 검토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인 2월 15일 가덕도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투기 바람은 '풍선 효과'를 낳으며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강서구청은 올해 1월 6일부터 가덕도 전 지역에 대해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50㎡보다 작은 소형 건물 신축을 제한했다. 이 같은 제한이 시행되자, 거꾸로 중·대형 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가덕도에서는 건축허가(착공) 건수가 지난해 45건(41건)에 그쳤으나, 올들어 10월 기준으로 139건(80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2019년에는 신축건물이 16곳에 불과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달 2일 직접 국토교통부 가덕도 신공항건립추진단을 방문해 관련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다.

심재민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며 "신공항 건설 및 에어시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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