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주식리딩방 주의보…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체 7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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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리딩방 주의보…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체 70곳 적발

강혜영
기사승인 : 2021-11-08 15:52:28
월 250만원 받고 메신저로 일대일 투자자문 등 위법 행위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사투자자문업체 70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 불법혐의 유형별 적발건수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단속 체계를 구성해 주식리딩방 등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9월 말 기준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적발 업체 수는 작년 동기(49개) 대비 42.9% 증가했다. 적발률은 14.8%로 전년 대비 소폭(0.8%포인트) 상승했다.

적발 혐의별로 보면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39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3.4%를 차지했다.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한 '미등록 투자자문' 혐의가 17건(23.3%)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며 카카오톡 등 일대일 또는 양방향 자문 행위는 불가능하다.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는 17건(23.3%)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투자자의 보유 종목 분석 및 미공개 정보 선별 제공을 조건으로 월 250만 원 서비스에 가입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메신저로 투자자의 보유 종목에 대해 상담했으며 실제 공개된 정보를 미공개 정보라고 제공하는 등 일대일 투자자문을 진행했다.

B 업체는 상위 0.1%의 전업 트레이더의 거래와 동일하게 거래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144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픈채팅방·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금감원에 접수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민원 건수는 작년 1744건, 올해 9월까지 2315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166개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일제·암행 점검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해 영업 재개를 방지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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