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주식리딩방 주의보…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체 70곳 적발

  • 맑음인제21.8℃
  • 맑음영광군22.1℃
  • 맑음인천25.1℃
  • 구름많음경주시20.7℃
  • 맑음산청25.5℃
  • 구름많음울산19.8℃
  • 맑음파주26.0℃
  • 맑음제천24.5℃
  • 맑음서청주26.5℃
  • 맑음청송군20.1℃
  • 맑음충주27.2℃
  • 구름많음포항20.4℃
  • 맑음동해19.2℃
  • 맑음정선군21.9℃
  • 맑음북창원24.1℃
  • 맑음장수24.0℃
  • 맑음통영21.9℃
  • 맑음대관령19.0℃
  • 맑음창원22.6℃
  • 구름많음완도25.0℃
  • 맑음군산24.6℃
  • 맑음안동22.7℃
  • 맑음천안25.4℃
  • 구름많음양산시22.2℃
  • 맑음대구22.1℃
  • 구름많음강진군25.4℃
  • 맑음함양군26.8℃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서귀포23.3℃
  • 구름많음보성군25.6℃
  • 맑음대전26.2℃
  • 구름많음홍성26.3℃
  • 맑음청주27.9℃
  • 구름많음구미28.0℃
  • 맑음서울27.7℃
  • 맑음상주27.0℃
  • 맑음홍천26.7℃
  • 맑음이천26.0℃
  • 맑음보은25.7℃
  • 맑음북부산22.3℃
  • 맑음서산23.6℃
  • 맑음세종25.9℃
  • 맑음부산21.5℃
  • 구름많음추풍령24.5℃
  • 맑음임실24.6℃
  • 맑음부여25.9℃
  • 맑음금산25.9℃
  • 맑음영월25.9℃
  • 맑음영천20.7℃
  • 맑음거창26.5℃
  • 맑음고창군24.7℃
  • 맑음고창23.0℃
  • 구름많음제주23.5℃
  • 맑음순창군25.2℃
  • 맑음원주27.1℃
  • 구름많음해남23.6℃
  • 비울릉도18.7℃
  • 맑음정읍23.7℃
  • 맑음철원26.7℃
  • 맑음남해23.0℃
  • 맑음의성24.0℃
  • 맑음춘천27.5℃
  • 구름많음흑산도20.3℃
  • 맑음남원26.5℃
  • 맑음합천26.8℃
  • 맑음봉화21.2℃
  • 구름많음김해시21.8℃
  • 맑음울진19.3℃
  • 맑음광주26.3℃
  • 맑음진주24.6℃
  • 구름많음성산23.8℃
  • 구름많음장흥24.6℃
  • 맑음영주24.2℃
  • 맑음의령군24.4℃
  • 맑음강화23.2℃
  • 맑음여수22.9℃
  • 맑음태백16.4℃
  • 구름많음보령23.8℃
  • 맑음고흥24.3℃
  • 맑음전주25.5℃
  • 맑음부안22.8℃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광양시24.1℃
  • 맑음문경24.0℃
  • 맑음강릉21.0℃
  • 맑음북춘천26.9℃
  • 맑음양평27.6℃
  • 구름많음목포22.3℃
  • 맑음순천24.1℃
  • 구름많음영덕18.9℃
  • 맑음동두천25.8℃
  • 맑음속초20.0℃
  • 맑음수원24.8℃
  • 맑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19.9℃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거제21.2℃

불법 주식리딩방 주의보…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체 70곳 적발

강혜영
기사승인 : 2021-11-08 15:52:28
월 250만원 받고 메신저로 일대일 투자자문 등 위법 행위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사투자자문업체 70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 불법혐의 유형별 적발건수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단속 체계를 구성해 주식리딩방 등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9월 말 기준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적발 업체 수는 작년 동기(49개) 대비 42.9% 증가했다. 적발률은 14.8%로 전년 대비 소폭(0.8%포인트) 상승했다.

적발 혐의별로 보면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39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3.4%를 차지했다.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한 '미등록 투자자문' 혐의가 17건(23.3%)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며 카카오톡 등 일대일 또는 양방향 자문 행위는 불가능하다.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는 17건(23.3%)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투자자의 보유 종목 분석 및 미공개 정보 선별 제공을 조건으로 월 250만 원 서비스에 가입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메신저로 투자자의 보유 종목에 대해 상담했으며 실제 공개된 정보를 미공개 정보라고 제공하는 등 일대일 투자자문을 진행했다.

B 업체는 상위 0.1%의 전업 트레이더의 거래와 동일하게 거래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144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픈채팅방·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금감원에 접수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민원 건수는 작년 1744건, 올해 9월까지 2315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166개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일제·암행 점검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해 영업 재개를 방지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