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기차 저온 충전거리, 상온의 70~80% 충족해야 보조금 받는다

  • 흐림경주시18.6℃
  • 흐림흑산도14.3℃
  • 맑음서산20.5℃
  • 흐림광주19.2℃
  • 흐림거제16.6℃
  • 흐림합천19.1℃
  • 흐림서귀포16.7℃
  • 구름많음완도20.5℃
  • 흐림함양군19.0℃
  • 구름많음고창군19.5℃
  • 흐림강진군18.4℃
  • 맑음울진17.4℃
  • 흐림진도군16.1℃
  • 흐림장흥19.1℃
  • 맑음서울21.9℃
  • 흐림영덕17.1℃
  • 흐림순천18.0℃
  • 구름많음포항17.4℃
  • 맑음북춘천21.0℃
  • 흐림양산시18.6℃
  • 흐림순창군18.9℃
  • 구름많음고흥18.7℃
  • 맑음태백16.1℃
  • 구름많음봉화19.3℃
  • 흐림구미19.3℃
  • 맑음정선군21.2℃
  • 맑음동두천21.7℃
  • 흐림북부산19.7℃
  • 흐림해남18.3℃
  • 맑음부여21.0℃
  • 흐림통영16.2℃
  • 맑음천안20.5℃
  • 구름많음부안19.1℃
  • 흐림제주14.7℃
  • 흐림성산15.8℃
  • 맑음울릉도15.6℃
  • 맑음춘천21.0℃
  • 흐림밀양18.6℃
  • 흐림상주18.7℃
  • 구름많음고창18.0℃
  • 흐림창원15.9℃
  • 흐림대구18.8℃
  • 맑음철원20.5℃
  • 맑음백령도17.7℃
  • 구름많음정읍19.7℃
  • 맑음대관령16.3℃
  • 맑음영월23.8℃
  • 흐림남해17.1℃
  • 맑음서청주20.4℃
  • 구름많음안동19.9℃
  • 맑음수원20.8℃
  • 맑음홍천21.2℃
  • 흐림영천18.5℃
  • 구름많음임실18.0℃
  • 흐림울산16.2℃
  • 맑음원주21.4℃
  • 구름많음거창19.3℃
  • 흐림남원18.9℃
  • 흐림의령군19.1℃
  • 흐림장수17.8℃
  • 맑음북강릉19.3℃
  • 구름많음영주20.9℃
  • 구름많음영광군18.5℃
  • 흐림광양시19.7℃
  • 맑음인제21.0℃
  • 맑음인천19.1℃
  • 구름많음의성19.7℃
  • 맑음이천21.1℃
  • 흐림김해시18.5℃
  • 맑음강화19.9℃
  • 맑음강릉20.8℃
  • 흐림산청17.3℃
  • 흐림문경19.5℃
  • 구름많음목포16.4℃
  • 구름많음보성군19.1℃
  • 맑음세종20.7℃
  • 흐림북창원17.5℃
  • 맑음속초16.0℃
  • 맑음동해17.0℃
  • 구름많음금산20.0℃
  • 맑음충주20.5℃
  • 흐림부산18.7℃
  • 흐림여수17.0℃
  • 맑음양평20.3℃
  • 맑음청주21.2℃
  • 흐림추풍령17.6℃
  • 맑음군산17.7℃
  • 흐림전주19.6℃
  • 맑음대전21.0℃
  • 맑음홍성21.8℃
  • 맑음보령20.0℃
  • 맑음제천19.7℃
  • 맑음파주20.7℃
  • 흐림고산14.2℃
  • 흐림진주18.6℃
  • 구름많음보은19.6℃
  • 흐림청송군19.7℃

전기차 저온 충전거리, 상온의 70~80% 충족해야 보조금 받는다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11-07 11:21:17
앞으로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겨울에도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상온의 70~80% 수준까지 올라가야 할 전망이다. 

▲ 앞으로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저온 1회 충전거리 요건이 상온의 70~80%로 강화된다. 사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죽전휴게소 내 초급속 충전소. [문재원 기자]

환경부는 이처럼 조건을 강화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기준 중 기존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5∼70%로 수준으로 책정됐던 저온 1회 충전거리는 2022∼2023년에 65∼75%, 2024년부터는 70∼80%로 점점 강화된다. 

거리별로는 300㎞ 미만의 경우 상온 대비 저온 70% 이상이었던 기준이 2022∼2023년 75%, 2024년 80% 이상으로 점차 증가한다.

300㎞ 이상은 기존 65% 이상에서 2022∼2023년 70% 이상, 2024년 75% 이상으로 늘어난다. 400㎞ 이상과 500㎞ 이상도 2024년부터는 70% 이상으로 저온 충전 주행거리를 끌어올려야 한다.

내년부터 국내에 새로 판매되거나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모든 배터리 전기차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겨울에도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리도록 강제함으로써 차량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겨울에도 원하는 만큼의 주행거리가 나오는지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며 "따라서 저온 주행거리를 끌어올리는 것은 친환경차 보급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