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인권센터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는 인권침해"

  • 구름많음인제7.3℃
  • 흐림제천7.2℃
  • 흐림청주10.8℃
  • 흐림울릉도10.3℃
  • 구름많음경주시10.7℃
  • 맑음강화8.0℃
  • 흐림보령8.0℃
  • 흐림완도11.7℃
  • 흐림대전10.1℃
  • 흐림흑산도10.5℃
  • 흐림북창원14.4℃
  • 흐림영광군9.6℃
  • 구름많음강릉8.2℃
  • 흐림동해9.1℃
  • 흐림진도군11.8℃
  • 구름많음고창9.4℃
  • 맑음서울10.4℃
  • 구름많음춘천7.3℃
  • 구름많음울산10.8℃
  • 흐림영주11.1℃
  • 흐림충주10.1℃
  • 흐림광주11.5℃
  • 흐림홍성8.6℃
  • 구름많음속초7.1℃
  • 흐림북부산13.6℃
  • 흐림강진군11.9℃
  • 흐림고흥11.7℃
  • 흐림정읍9.6℃
  • 구름많음북강릉6.6℃
  • 구름많음홍천7.0℃
  • 흐림제주13.4℃
  • 흐림목포11.9℃
  • 흐림합천13.1℃
  • 흐림임실8.6℃
  • 흐림청송군9.7℃
  • 흐림정선군5.9℃
  • 흐림원주9.3℃
  • 구름많음밀양13.5℃
  • 맑음백령도8.4℃
  • 흐림부안10.8℃
  • 흐림세종9.0℃
  • 구름많음대관령3.7℃
  • 흐림봉화8.0℃
  • 구름많음이천8.6℃
  • 흐림보은8.2℃
  • 흐림고창군9.3℃
  • 흐림대구13.8℃
  • 흐림장수7.3℃
  • 흐림구미13.0℃
  • 흐림영덕9.2℃
  • 구름많음군산10.1℃
  • 구름많음수원7.5℃
  • 맑음파주6.0℃
  • 흐림순천10.2℃
  • 흐림김해시13.5℃
  • 흐림의령군11.0℃
  • 맑음동두천6.6℃
  • 흐림전주10.4℃
  • 흐림함양군11.2℃
  • 흐림영월8.9℃
  • 흐림진주11.9℃
  • 구름많음서산7.9℃
  • 흐림천안8.3℃
  • 구름많음양평8.4℃
  • 흐림서귀포16.2℃
  • 흐림안동11.3℃
  • 흐림태백7.0℃
  • 흐림창원14.4℃
  • 흐림남원9.6℃
  • 구름많음북춘천6.5℃
  • 흐림거제12.7℃
  • 흐림포항11.6℃
  • 흐림의성12.6℃
  • 흐림성산13.0℃
  • 흐림순창군9.8℃
  • 흐림거창10.0℃
  • 흐림광양시12.2℃
  • 맑음인천10.8℃
  • 흐림통영13.2℃
  • 흐림장흥11.4℃
  • 흐림해남11.0℃
  • 흐림문경11.0℃
  • 구름많음남해12.5℃
  • 흐림영천11.1℃
  • 흐림양산시13.9℃
  • 흐림울진10.6℃
  • 구름많음여수12.8℃
  • 흐림부여8.5℃
  • 흐림고산12.9℃
  • 흐림추풍령10.0℃
  • 흐림부산13.5℃
  • 흐림상주11.5℃
  • 흐림보성군12.1℃
  • 흐림서청주9.2℃
  • 흐림산청11.2℃
  • 흐림금산10.1℃
  • 구름많음철원5.3℃

경기도인권센터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는 인권침해"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05 08:09:18
종사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배제와 시말서를 강요한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5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시설 운영진이 새로 부임한 뒤 수차례 시말서 제출을 강요받았다.

신임 시설장이 A 씨의 근무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 확인 없이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으로 판단해서다. 이후 A 씨는 입사 때부터 담당하던 생활관 관리, 사무행정, 운영 기획관리 등의 업무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됐다.

그는 "지난해 7월에는 다른 종사자들이 있던 생활관에서 내 관리일지를 빼앗아 다른 종사자에게 넘겨줬다"며 "공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시설장의 행동에 심한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같은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B 씨는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입사했는데 채용공고,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일반 행정과 전기·소방 등 시설관리 업무를 맡게 됐다.

더욱이 신임 운영진은 B 씨를 관청에 위생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고, B 씨에게 위생원으로 일할 것을 강요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B 씨는 지난 5월 10일 각각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설장 등 운영진은 A 씨가 요양보호사로 등록했기 때문에 담당 직무는 요양보호사이고, 시말서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시설 운영진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A씨에게서 담당 관리일지를 빼앗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B 씨에 대해서는 "채용공고가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청에 위생원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직무는 위생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 인권센터는 A 씨와 B 씨, 양로시설 전·현직 시설장과 사무국장,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시설 업무분장표 및 관련 문서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달 27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따르는 사회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특히 시설 운영진이 종사자 A 씨와 B 씨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들이 양로시설 운영문제에 대해 공익제보를 한 이후부터인 것으로 미루어 보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 인권센터는 시설 운영 법인과 해당 시설에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종사자들의 업무 정상화 그리고 도 인권센터에서 추천하는 강사로부터의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할 기초지자체장에게는 반복적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권침해를 가하며 개선하려 하지 않는 시설장을 교체하고, 종사자의 실제 직무와 달리 위생원 등으로 등록시켜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