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위생불량 '진성푸드' 순대…이마트·GS 등 납품업체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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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진성푸드' 순대…이마트·GS 등 납품업체 회수 조치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4 14:49:27
식약처, 39개 순대 제품 판매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위생적인 제조시설 논란이 발생한 순대업체 진성푸드의 39개 제품에 대해 회수·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게재된 회수조치된 진성푸드의 순대 제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캡처]

식약처는 지난 2~3일 이틀간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진성푸드'에 대해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이마트 노브랜드 '찰진순대', GS리테일 '리얼프라이스순대' 등 39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2021년 11월 3일~2022년 11월 1일 사이의 유통기한이 기재된 39개 제품이다. 제조업체에서 자체 판매하고 이마트 노브랜드, GS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체에서 판매된 제품이다.

구체적인 회수 대상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 회수판매중지식품에서 볼 수 있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한 판매처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당 공장의 식품제조, 가공업(순대 등)과 식육가공업(돼지머리 등)에 대한 해썹 평가 결과 작업장 세척·소독 및 방충·방서 관리 등이 미흡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추후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된 식품제조가공업과 식육가공업 해썹에 대해서는 업체의 시정조치 완료 후 불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진성푸드 순대공장에서 납품받고 있는 업체리스트'가 공개됐다. 순대를 시중에 판매하는 음식업체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진성푸드의 연혁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진성푸드의 연혁이라는 사진에는 동대문엽기떡볶이, 죠스떡볶이, 스쿨푸드, 국대떡볶이, 두끼, 놀부, 석관동떡볶이 등에 제품을 납품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스쿨푸드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진성푸드 제품을 납품 받았지만, 2018년 5월부터는 거래 종료로 납품을 받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외에 이마트의 노브랜드와 트레이더스 등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 CJ프레시웨이, 삼성 웰스토리, 아워홈 등 단체급식업체에도 납품했다고 써 있다. 하지만 두끼 떡볶이와 삼성 웰스토리의 경우 2019년 이후로 진성푸드로부터 납품을 받지 않고 있다.

진성푸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해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의 불미스러운 퇴사로 앙심을 품고 KBS 기자에게 악의적인 제보를 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최대한 소명을 했지만 기각되면서 방송이 나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천장에서 물이 샌 것은 동파로 인한 것이며, 수리를 완료했고 벌레가 유입될 수 없는 구조 등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진성푸드 측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초로 진성푸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취재를 빙자한 형태에 대해 방송국에 반론보도 청구 소송 준비를 하고, 제보자에게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진성푸드가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 [진성푸드 홈페이지 캡처]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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