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故손정민 유족, 친구 A 씨 '무혐의' 이의 제기..."미공개 정보 있다"

  • 맑음경주시9.0℃
  • 황사대전3.9℃
  • 맑음파주2.8℃
  • 황사목포6.1℃
  • 구름많음산청3.4℃
  • 황사인천7.7℃
  • 맑음합천4.8℃
  • 맑음광양시6.2℃
  • 황사백령도10.1℃
  • 맑음보성군6.2℃
  • 맑음세종2.0℃
  • 맑음동해12.7℃
  • 황사청주5.8℃
  • 맑음군산2.4℃
  • 맑음고창군2.7℃
  • 맑음강화7.4℃
  • 맑음천안1.4℃
  • 황사안동5.3℃
  • 맑음부산11.6℃
  • 맑음창원11.9℃
  • 구름많음장흥5.7℃
  • 맑음장수-0.5℃
  • 맑음서청주2.1℃
  • 구름많음성산9.3℃
  • 맑음남원2.0℃
  • 맑음영월2.1℃
  • 맑음춘천2.1℃
  • 맑음대관령1.0℃
  • 황사홍성3.5℃
  • 맑음거제11.8℃
  • 맑음김해시10.8℃
  • 구름많음고산9.8℃
  • 맑음정선군2.6℃
  • 구름많음진도군7.7℃
  • 맑음강진군6.5℃
  • 맑음청송군3.5℃
  • 맑음부여1.5℃
  • 맑음순천5.1℃
  • 구름많음임실0.4℃
  • 맑음속초13.3℃
  • 맑음추풍령4.0℃
  • 맑음봉화5.1℃
  • 맑음영천7.6℃
  • 맑음강릉11.9℃
  • 맑음인제3.1℃
  • 맑음고창2.1℃
  • 맑음문경4.0℃
  • 맑음원주4.3℃
  • 황사전주3.3℃
  • 황사북춘천1.8℃
  • 맑음수원4.9℃
  • 구름많음해남6.0℃
  • 황사제주8.9℃
  • 맑음영광군2.8℃
  • 맑음정읍2.5℃
  • 구름많음밀양10.3℃
  • 맑음진주5.1℃
  • 맑음철원1.9℃
  • 맑음양평4.5℃
  • 맑음보령2.5℃
  • 맑음양산시11.9℃
  • 황사광주5.7℃
  • 황사울릉도11.5℃
  • 흐림서귀포13.8℃
  • 맑음영덕8.0℃
  • 맑음남해8.0℃
  • 맑음보은1.0℃
  • 맑음이천4.5℃
  • 맑음동두천3.7℃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4.0℃
  • 황사북강릉12.2℃
  • 맑음금산1.4℃
  • 맑음부안3.8℃
  • 맑음구미6.3℃
  • 구름많음울산9.1℃
  • 맑음서산1.3℃
  • 맑음통영10.6℃
  • 맑음제천0.8℃
  • 맑음울진9.7℃
  • 맑음의성3.0℃
  • 맑음북부산11.7℃
  • 황사서울7.3℃
  • 맑음태백4.9℃
  • 맑음완도7.2℃
  • 맑음홍천3.1℃
  • 맑음거창1.4℃
  • 맑음북창원11.5℃
  • 맑음상주5.5℃
  • 맑음함양군1.4℃
  • 맑음순창군2.2℃
  • 황사포항9.3℃
  • 황사흑산도6.5℃
  • 황사대구8.6℃
  • 맑음충주2.7℃
  • 황사여수8.5℃
  • 맑음영주6.3℃

故손정민 유족, 친구 A 씨 '무혐의' 이의 제기..."미공개 정보 있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1-11-03 19:19:39
6일 폭로 예고, "그간 있었던 일 밝히겠다"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의 유족이 친구 A 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데 대해 손 씨 유족이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불송치결정이란 경찰이 수사 후 무혐의라고 판단될 때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SBS 제공]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손 씨 유족으로부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이의 신청 절차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피해자나 고발인이 항의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손 씨 유족이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지난달 22일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

손 씨 아버지 손현 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지난 6월 23일 고소장을 낸 바 있다. 

검찰 측은 "현재 손 씨 유족의 이의신청에 대한 배당은 끝났고, 사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해 검찰은 아직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손 씨 유족 측은 '6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그간 서초경찰서를 통해 언론에 나간 정보 중 잘못된 정보가 많았는데 저희는 그걸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었다"며 "그간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것을 밝히고자 하는지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씨가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A 씨와 술을 마신 뒤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후 한동안 그의 사망 경위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진 못했다.

지난 6월 경찰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도 손 씨가 타살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번 A 씨에 대한 고소 역시 경찰이 사건을 심의위에 회부해 종결 처리하려 하자, 유족이 수사를 계속해달라는 취지로 이뤄진 것이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