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시화호 등 경기만서 불법어업 44건 적발

  • 흐림고산13.0℃
  • 흐림광주11.8℃
  • 흐림고흥12.3℃
  • 흐림의령군12.1℃
  • 흐림통영14.3℃
  • 구름많음북부산14.2℃
  • 흐림흑산도10.4℃
  • 구름많음강화8.5℃
  • 구름많음진도군11.6℃
  • 구름많음백령도9.1℃
  • 흐림제천7.6℃
  • 흐림충주11.0℃
  • 흐림성산13.2℃
  • 흐림서귀포16.4℃
  • 흐림남해13.3℃
  • 흐림추풍령10.4℃
  • 흐림밀양15.1℃
  • 흐림고창군9.5℃
  • 흐림광양시12.6℃
  • 흐림천안8.7℃
  • 흐림대구14.1℃
  • 구름많음김해시14.3℃
  • 흐림함양군11.5℃
  • 흐림영월9.7℃
  • 흐림영주11.2℃
  • 흐림영덕9.3℃
  • 구름많음양평9.6℃
  • 흐림강진군11.8℃
  • 구름많음북춘천7.3℃
  • 맑음서울10.8℃
  • 흐림홍성8.8℃
  • 흐림여수13.2℃
  • 흐림청주11.1℃
  • 흐림정읍9.8℃
  • 구름많음춘천7.9℃
  • 흐림거창10.2℃
  • 흐림인제7.3℃
  • 흐림보성군12.6℃
  • 흐림봉화8.3℃
  • 구름많음이천9.1℃
  • 흐림순창군10.1℃
  • 흐림보은8.3℃
  • 흐림임실9.0℃
  • 흐림안동11.6℃
  • 흐림서산8.2℃
  • 흐림제주13.6℃
  • 구름많음영천11.5℃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경주시11.1℃
  • 흐림울진11.0℃
  • 흐림동해9.5℃
  • 구름많음강릉9.0℃
  • 흐림영광군10.1℃
  • 구름많음원주9.4℃
  • 흐림대전10.3℃
  • 흐림구미13.1℃
  • 흐림합천13.4℃
  • 흐림철원6.3℃
  • 흐림장흥11.8℃
  • 흐림거제13.5℃
  • 흐림완도12.4℃
  • 흐림장수7.7℃
  • 구름많음홍천7.4℃
  • 구름많음북강릉7.1℃
  • 흐림해남11.6℃
  • 흐림의성13.0℃
  • 흐림부여8.1℃
  • 구름많음양산시14.6℃
  • 흐림군산10.1℃
  • 흐림산청11.6℃
  • 구름많음대관령4.0℃
  • 흐림상주11.9℃
  • 맑음인천11.3℃
  • 구름많음수원7.9℃
  • 구름많음부산14.1℃
  • 흐림창원14.1℃
  • 흐림속초7.6℃
  • 흐림문경11.5℃
  • 흐림고창9.5℃
  • 흐림부안10.7℃
  • 흐림목포11.1℃
  • 흐림금산10.4℃
  • 흐림서청주9.8℃
  • 흐림울릉도10.6℃
  • 흐림보령7.8℃
  • 흐림전주10.5℃
  • 구름많음울산11.2℃
  • 흐림남원9.7℃
  • 흐림청송군10.4℃
  • 흐림순천10.4℃
  • 흐림세종8.9℃
  • 구름많음파주6.5℃
  • 구름많음포항11.8℃
  • 흐림북창원14.8℃
  • 흐림정선군6.0℃
  • 흐림태백6.9℃
  • 구름많음동두천7.3℃

경기도, 시화호 등 경기만서 불법어업 44건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03 07:59:17
경기도는 시화호 등 경기만 전 해역에 대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44건을 적발하고, 불법어구 201개를 철거했다고 3일 밝혔다.

▲ 경기도 관계자들이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한 불법어획물을 방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도는 지난 4월 산란기부터 10월 성육기까지 131회에 걸쳐 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시·군, 특별사법경찰단, 해양경찰,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 합동으로 실시됐다.

단속방법은 육·해상 2개반으로 구성해 육상은 경기도 어업감독공무원이 단속하고 해상은 단속정을 이용, 평택해경(안산파출소)과 공조했다.

특히 시화호는 중금속 등으로 수산물의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어업금지구역이어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불법 어업 빈도가 높은 공휴일, 야간 및 새벽 시간 대 중점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무허가 어업 10건 △불법어구 적재 8건 △불법어획물 보관 4건 △유해화학물질 적재 2건 △동력기관 부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물 포획) 10건 △기타 10건 등이 적발됐다. 해역별 로는 시화호 11건, 해면 19건, 내수면 14건이었다.

또 시화호 내 불법어구 201개를 3차에 걸쳐 전량 철거했다. 철거된 불법어구는 이달 말까지 전문 폐기물 위탁업체 등을 통해 전량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치선박 15척을 적발해 소유자가 확인된 5척은 자진철거 했으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10척은 다음 달까지 행정대집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어업 등 23건은 사법처분하고, 나머지 어구실명제 위반 등은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널리 알려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도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위법행위는 적극 처벌하고 홍보를 병행해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