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시화호 등 경기만서 불법어업 4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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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화호 등 경기만서 불법어업 44건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03 07:59:17
경기도는 시화호 등 경기만 전 해역에 대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44건을 적발하고, 불법어구 201개를 철거했다고 3일 밝혔다.

▲ 경기도 관계자들이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한 불법어획물을 방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도는 지난 4월 산란기부터 10월 성육기까지 131회에 걸쳐 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시·군, 특별사법경찰단, 해양경찰,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 합동으로 실시됐다.

단속방법은 육·해상 2개반으로 구성해 육상은 경기도 어업감독공무원이 단속하고 해상은 단속정을 이용, 평택해경(안산파출소)과 공조했다.

특히 시화호는 중금속 등으로 수산물의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어업금지구역이어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불법 어업 빈도가 높은 공휴일, 야간 및 새벽 시간 대 중점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무허가 어업 10건 △불법어구 적재 8건 △불법어획물 보관 4건 △유해화학물질 적재 2건 △동력기관 부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물 포획) 10건 △기타 10건 등이 적발됐다. 해역별 로는 시화호 11건, 해면 19건, 내수면 14건이었다.

또 시화호 내 불법어구 201개를 3차에 걸쳐 전량 철거했다. 철거된 불법어구는 이달 말까지 전문 폐기물 위탁업체 등을 통해 전량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치선박 15척을 적발해 소유자가 확인된 5척은 자진철거 했으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10척은 다음 달까지 행정대집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어업 등 23건은 사법처분하고, 나머지 어구실명제 위반 등은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널리 알려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도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위법행위는 적극 처벌하고 홍보를 병행해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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