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평택 "연매출 10억 넘으면 지역화폐 사용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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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연매출 10억 넘으면 지역화폐 사용 안돼요"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1-11-02 16:38:58
전체 가맹점 중 4.8% 대상…영세 소상공 보호 대책 경기 평택시는 연 매출이 10억 원을 넘는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에 대해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시에 따르면 '평택 지역화폐' 카드형 가맹점 2만7810개소(종이형 1만2075개소) 가운데 2020년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는 1271개소(4.8%) 가맹점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말 이들 가맹점에 지위상실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주요업종은 마트, 주유소, 편의점, 병의원 등이다.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도 연 매출액 10억 원 초과 대상자로 정리대상에 포함됐다.

평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기준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을 준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매출 10억 원 초과점에 대한 가맹제한은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4월 1일, 10월 1일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의 연매출 10억 원 초과자에 대한 가맹점 제한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도비보조금 약 45억 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재정상 불이익과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며 "지역화폐의 정책적 목표인 영세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활성화를 위한 발행 취지에 맞지 않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에 따른 가맹점 지위상실에 따른 이용편의성 하락과 지역화폐 이용률 감소에 대비해 '평택지역화폐' 미가입 신규 소상공인 발굴과 홍보를 통해 가맹점을 추가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월 '평택 지역화폐' 첫 도입으로 평택사랑상품권(종이형)을 발행하기 시작해 카드 중심의 현대 소비패턴에 맞춰 지난해 4월부터 평택사랑상품권(카드형)을 발행했다. 지난 6월부터는 모바일 앱(삼성페이)을 통한 간편결제 방식이 도입됐다.

코로나19로 지급된 재난기본금으로 인지도가 상승하고 발생액이 대폭 증가한 만큼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어 가맹점 모집 12개월만인 2019년 12월 5557개소에서 2020년 12월 1만805개소, 지난달 말 현재 2만7810개소로 가맹점이 늘었다.

가맹점 등록처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및 경기지역화폐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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