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동산 허위·과장 의심광고 1172건 적발…유튜브 사례 급증

  • 구름많음김해시17.0℃
  • 구름많음전주21.8℃
  • 맑음강릉14.7℃
  • 흐림인제15.6℃
  • 구름많음서산20.1℃
  • 맑음완도18.5℃
  • 구름많음제천16.4℃
  • 구름많음영천15.4℃
  • 구름많음산청19.6℃
  • 맑음해남18.6℃
  • 구름많음영광군17.7℃
  • 흐림청주22.2℃
  • 구름많음인천19.4℃
  • 구름많음진도군17.6℃
  • 맑음북창원18.6℃
  • 흐림임실20.9℃
  • 흐림고산16.3℃
  • 맑음북강릉13.4℃
  • 구름많음충주19.7℃
  • 맑음진주19.3℃
  • 구름많음서청주21.5℃
  • 흐림파주19.8℃
  • 구름많음수원21.7℃
  • 흐림동두천20.5℃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의령군18.5℃
  • 구름많음부여22.3℃
  • 흐림제주16.9℃
  • 구름많음정읍20.0℃
  • 흐림성산16.9℃
  • 구름많음북부산16.2℃
  • 맑음울산13.9℃
  • 구름많음남원21.0℃
  • 흐림금산20.3℃
  • 구름많음창원18.1℃
  • 구름많음천안21.7℃
  • 구름많음고창18.6℃
  • 구름많음통영19.1℃
  • 구름많음보은18.7℃
  • 구름많음동해13.7℃
  • 구름많음영월16.5℃
  • 구름많음북춘천18.1℃
  • 흐림백령도13.2℃
  • 구름많음서울21.9℃
  • 맑음광양시19.8℃
  • 구름많음문경17.5℃
  • 구름많음상주18.1℃
  • 구름많음영덕13.3℃
  • 구름많음목포17.0℃
  • 맑음고흥18.6℃
  • 구름많음거제17.4℃
  • 흐림거창18.5℃
  • 흐림홍성21.8℃
  • 맑음여수18.6℃
  • 흐림장수18.5℃
  • 구름많음원주19.4℃
  • 구름많음합천19.6℃
  • 흐림부안17.0℃
  • 구름많음순천18.1℃
  • 맑음경주시14.1℃
  • 흐림군산20.0℃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춘천18.5℃
  • 맑음광주21.6℃
  • 흐림의성16.9℃
  • 흐림추풍령17.1℃
  • 맑음순창군21.8℃
  • 흐림함양군20.1℃
  • 흐림대전20.8℃
  • 맑음보성군17.4℃
  • 구름많음양평21.0℃
  • 맑음이천20.7℃
  • 구름많음세종21.3℃
  • 흐림안동16.0℃
  • 흐림울진14.0℃
  • 흐림서귀포17.0℃
  • 구름많음부산16.2℃
  • 구름많음양산시16.4℃
  • 맑음밀양17.0℃
  • 맑음강진군18.1℃
  • 흐림철원18.7℃
  • 구름많음포항14.1℃
  • 맑음장흥18.1℃
  • 맑음남해19.9℃
  • 구름많음울릉도11.6℃
  • 구름많음고창군20.0℃
  • 흐림영주16.2℃
  • 흐림청송군14.3℃
  • 맑음홍천18.7℃
  • 흐림봉화13.9℃
  • 구름많음태백9.7℃
  • 흐림강화20.3℃
  • 구름많음속초13.7℃
  • 구름많음보령21.1℃
  • 구름많음흑산도12.2℃
  • 구름많음대구16.2℃
  • 맑음대관령8.5℃

부동산 허위·과장 의심광고 1172건 적발…유튜브 사례 급증

김지원
기사승인 : 2021-11-02 15:33:47
올해 2분기 부동산 중개대상물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등 규정 위반 사항 1172건이 적발됐다. 특히 유튜브를 통한 허위 과장광고 의심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상가 공인중개사무소 정보게시판이 비어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문재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총 1172건의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7~9월)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함께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모니터링을 한 결과다. 

기본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189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가운데 정상광고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의심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906개이며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및 광고주체 위반이 90개(1.8%)로 그 뒤를 이었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다.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온라인·유선조사와 함께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위반 의심 광고 143건에서 총 152개의 위반 의심 사항이 조사됐으며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고 매체별로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의 위반 의심 광고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별로 봤을 때 유튜브의 위반 의심 광고 비중은 14.6%에 달했다. 지난해 4분기 1.6%에서 올해 1분기 9.5%, 올해 2분기 14.6%로 대폭 늘었다. 

국토부 측은 "유튜브를 이용한 부동산 매물 광고가 늘어나다 보니 관련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 추세"라며 "작년 8월 규제 강화 이후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이지만, 허위·거짓 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인터넷 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