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지법,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울주군 조선업체에 벌금 1억원

  • 맑음수원27.3℃
  • 맑음인천29.2℃
  • 맑음북부산29.7℃
  • 맑음진주27.2℃
  • 맑음경주시28.5℃
  • 맑음거제27.6℃
  • 맑음목포28.4℃
  • 맑음서청주27.6℃
  • 맑음고산28.5℃
  • 맑음청주31.1℃
  • 맑음북강릉26.7℃
  • 맑음양평28.9℃
  • 맑음밀양30.2℃
  • 맑음북춘천30.9℃
  • 맑음광주30.7℃
  • 맑음보성군27.4℃
  • 맑음보은26.3℃
  • 맑음청송군26.2℃
  • 맑음산청28.7℃
  • 맑음북창원29.7℃
  • 맑음영광군27.7℃
  • 맑음구미30.5℃
  • 맑음상주29.2℃
  • 맑음양산시29.9℃
  • 맑음부여27.8℃
  • 맑음홍성27.7℃
  • 맑음고창27.7℃
  • 맑음통영27.9℃
  • 맑음서산26.6℃
  • 맑음장흥27.3℃
  • 맑음광양시29.6℃
  • 맑음금산26.8℃
  • 맑음울산27.1℃
  • 맑음합천28.9℃
  • 맑음추풍령25.8℃
  • 맑음성산28.0℃
  • 맑음파주27.3℃
  • 맑음고흥27.7℃
  • 맑음제주29.0℃
  • 맑음포항27.9℃
  • 맑음부안28.2℃
  • 맑음영월28.4℃
  • 맑음울진27.9℃
  • 맑음보령27.9℃
  • 맑음충주28.3℃
  • 맑음정선군26.9℃
  • 맑음김해시29.4℃
  • 맑음부산29.1℃
  • 맑음강릉27.7℃
  • 맑음장수25.0℃
  • 맑음인제26.8℃
  • 맑음천안27.5℃
  • 맑음의령군28.0℃
  • 맑음동두천28.1℃
  • 맑음고창군26.8℃
  • 맑음전주30.1℃
  • 맑음창원27.5℃
  • 맑음속초26.8℃
  • 맑음영주26.3℃
  • 맑음거창27.9℃
  • 맑음제천27.5℃
  • 맑음강화27.5℃
  • 맑음영천27.6℃
  • 맑음순창군28.0℃
  • 맑음순천25.9℃
  • 맑음여수28.8℃
  • 맑음대관령23.5℃
  • 맑음대구28.5℃
  • 맑음철원28.4℃
  • 맑음남원28.9℃
  • 맑음의성29.1℃
  • 맑음영덕27.4℃
  • 맑음흑산도27.1℃
  • 맑음강진군28.3℃
  • 맑음서귀포29.5℃
  • 맑음해남27.5℃
  • 맑음함양군28.3℃
  • 맑음완도27.4℃
  • 맑음임실26.8℃
  • 맑음홍천29.4℃
  • 맑음이천29.4℃
  • 맑음태백24.9℃
  • 맑음동해27.6℃
  • 맑음안동29.1℃
  • 맑음진도군26.7℃
  • 맑음군산27.9℃
  • 맑음정읍28.3℃
  • 맑음백령도26.2℃
  • 맑음대전29.4℃
  • 맑음서울30.9℃
  • 맑음춘천30.2℃
  • 맑음문경27.3℃
  • 맑음봉화25.9℃
  • 맑음울릉도26.6℃
  • 맑음원주30.2℃
  • 맑음남해27.9℃
  • 맑음세종28.2℃

울산지법,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울주군 조선업체에 벌금 1억원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2 15:14:49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업체 임금 단가를 7% 깎은 울산지역 선박 철의장품 제작업체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주연)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선박 철의장품 제작업체 A 사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사는 2015년 외주 공사 계약을 하청업체와 맺으면서 무턱대고 임률(임금 단가)을 기존보다 낮게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든 공정 임률을 7% 낮추기로 정해놓고, 이에 맞춰 예산을 책정한 뒤 하청업체와 협의해 외주 시공의뢰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사는 이런 수법으로 1년여 동안 6개 하청업체와 494차례 제조 위탁을 하면서 기존보다 5억4000만원가량 적은 총 71억6000만 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