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발전 사업 허가권한 1000㎾까지 시·군에 위임

  • 흐림산청12.6℃
  • 흐림김해시15.8℃
  • 흐림동두천10.3℃
  • 흐림경주시15.5℃
  • 흐림부여13.7℃
  • 흐림진주13.1℃
  • 흐림북창원16.0℃
  • 흐림광양시14.9℃
  • 맑음백령도14.3℃
  • 흐림영월12.7℃
  • 흐림순창군12.9℃
  • 흐림영천15.0℃
  • 구름많음보령14.0℃
  • 흐림보성군13.9℃
  • 흐림봉화12.4℃
  • 구름많음양평12.9℃
  • 흐림밀양16.0℃
  • 흐림함양군12.7℃
  • 흐림홍성13.2℃
  • 구름많음서청주12.6℃
  • 구름많음철원9.4℃
  • 흐림통영16.0℃
  • 구름많음춘천11.3℃
  • 흐림수원12.6℃
  • 흐림장수11.5℃
  • 흐림의성14.5℃
  • 흐림보은13.2℃
  • 구름많음속초14.7℃
  • 비부산18.2℃
  • 흐림전주15.3℃
  • 구름많음서산12.7℃
  • 흐림문경13.2℃
  • 흐림남해14.8℃
  • 흐림청송군13.7℃
  • 구름많음세종13.1℃
  • 비포항16.4℃
  • 흐림대전13.9℃
  • 흐림상주13.9℃
  • 흐림파주10.2℃
  • 흐림대구15.2℃
  • 흐림울릉도18.2℃
  • 비흑산도15.5℃
  • 흐림원주13.3℃
  • 구름많음강화10.4℃
  • 구름많음서울12.6℃
  • 흐림부안14.8℃
  • 흐림고창군14.3℃
  • 흐림인천12.7℃
  • 흐림성산18.1℃
  • 흐림울진15.7℃
  • 흐림강릉15.7℃
  • 흐림강진군13.9℃
  • 비여수15.7℃
  • 비울산15.2℃
  • 흐림정읍14.4℃
  • 흐림북강릉14.4℃
  • 흐림금산14.5℃
  • 흐림고흥15.2℃
  • 흐림합천14.4℃
  • 흐림의령군13.7℃
  • 흐림이천12.7℃
  • 흐림영덕15.2℃
  • 흐림정선군12.3℃
  • 흐림제천12.5℃
  • 흐림영주13.3℃
  • 흐림충주13.6℃
  • 흐림목포12.8℃
  • 구름많음군산13.9℃
  • 비창원16.1℃
  • 흐림홍천12.6℃
  • 흐림대관령9.8℃
  • 흐림구미14.8℃
  • 흐림제주18.3℃
  • 흐림순천12.4℃
  • 구름많음인제11.2℃
  • 흐림천안12.7℃
  • 흐림진도군13.1℃
  • 흐림동해14.6℃
  • 흐림추풍령12.4℃
  • 흐림광주13.2℃
  • 흐림고산18.2℃
  • 흐림태백10.7℃
  • 흐림완도14.4℃
  • 흐림거창12.8℃
  • 흐림장흥13.9℃
  • 흐림거제16.3℃
  • 흐림북부산17.4℃
  • 흐림남원12.9℃
  • 흐림양산시16.9℃
  • 흐림안동14.1℃
  • 흐림영광군14.1℃
  • 흐림청주14.6℃
  • 흐림임실13.0℃
  • 구름많음고창14.2℃
  • 흐림서귀포21.5℃
  • 흐림해남13.5℃
  • 구름많음북춘천11.1℃

경기도, 발전 사업 허가권한 1000㎾까지 시·군에 위임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2 07:59:08
허가민원 처리 1개월 단축 효과 경기도는 2일부터 시·군 전기(발전) 사업 허가권한을 기존 50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민원 처리 기간이 1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도 이날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은 설비용량 1000㎾ 이하일 경우 허가권자를 시장·군수로, 1000㎾ 초과~3000㎾ 이하는 경기도지사로 지정했다. 설비용량 3000㎾ 초과일 경우 허가권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발전사업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등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의 인·허가권자인 시·군의 개별법령 저촉여부 의견조회로 불가피하게 민원처리 기간이 상당 시간 소요됐다.

이번 허가권한 위임으로 시·군 의견조회 절차가 생략, 발전사업자의 민원처리 기간이 약 72일에서 32일로 평균 1개월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지역민원에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은 환경피해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이다.

환경 및 위해방지에 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관여할 여지가 큰 만큼 현지성 민원에 대한 허가관청인 시군과 지역 주민간의 소통창구가 한층 더 가까워진 셈이다.

최혜민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신속한 허가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허가절차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