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발전 사업 허가권한 1000㎾까지 시·군에 위임

  • 흐림충주11.0℃
  • 흐림태백6.9℃
  • 흐림성산13.2℃
  • 흐림순천10.4℃
  • 흐림정선군6.0℃
  • 흐림정읍9.8℃
  • 흐림전주10.5℃
  • 흐림거창10.2℃
  • 흐림남해13.3℃
  • 흐림동해9.5℃
  • 구름많음김해시14.3℃
  • 흐림봉화8.3℃
  • 구름많음부산14.1℃
  • 흐림북창원14.8℃
  • 흐림남원9.7℃
  • 흐림여수13.2℃
  • 흐림대구14.1℃
  • 흐림해남11.6℃
  • 구름많음북부산14.2℃
  • 흐림서산8.2℃
  • 흐림영덕9.3℃
  • 흐림통영14.3℃
  • 흐림철원6.3℃
  • 흐림창원14.1℃
  • 흐림강진군11.8℃
  • 구름많음파주6.5℃
  • 흐림고흥12.3℃
  • 구름많음이천9.1℃
  • 흐림완도12.4℃
  • 구름많음강화8.5℃
  • 흐림함양군11.5℃
  • 흐림대전10.3℃
  • 구름많음북춘천7.3℃
  • 흐림상주11.9℃
  • 구름많음영천11.5℃
  • 흐림속초7.6℃
  • 흐림군산10.1℃
  • 구름많음울산11.2℃
  • 흐림광주11.8℃
  • 흐림서청주9.8℃
  • 흐림추풍령10.4℃
  • 흐림의성13.0℃
  • 맑음인천11.3℃
  • 구름많음동두천7.3℃
  • 흐림보은8.3℃
  • 흐림목포11.1℃
  • 구름많음경주시11.1℃
  • 흐림영월9.7℃
  • 구름많음백령도9.1℃
  • 흐림고창9.5℃
  • 흐림고창군9.5℃
  • 흐림청송군10.4℃
  • 구름많음강릉9.0℃
  • 흐림보령7.8℃
  • 흐림흑산도10.4℃
  • 흐림문경11.5℃
  • 흐림순창군10.1℃
  • 구름많음진도군11.6℃
  • 흐림구미13.1℃
  • 흐림부안10.7℃
  • 흐림거제13.5℃
  • 흐림합천13.4℃
  • 흐림영광군10.1℃
  • 구름많음수원7.9℃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13.3℃
  • 흐림영주11.2℃
  • 흐림부여8.1℃
  • 흐림제주13.6℃
  • 구름많음북강릉7.1℃
  • 구름많음춘천7.9℃
  • 흐림장수7.7℃
  • 흐림밀양15.1℃
  • 흐림고산13.0℃
  • 흐림제천7.6℃
  • 흐림홍성8.8℃
  • 흐림금산10.4℃
  • 흐림울릉도10.6℃
  • 흐림울진11.0℃
  • 흐림임실9.0℃
  • 구름많음대관령4.0℃
  • 구름많음홍천7.4℃
  • 흐림세종8.9℃
  • 구름많음양산시14.6℃
  • 흐림산청11.6℃
  • 흐림천안8.7℃
  • 흐림청주11.1℃
  • 흐림광양시12.6℃
  • 흐림보성군12.6℃
  • 구름많음양평9.6℃
  • 흐림장흥11.8℃
  • 맑음서울10.8℃
  • 흐림인제7.3℃
  • 흐림안동11.6℃
  • 구름많음포항11.8℃
  • 구름많음원주9.4℃
  • 흐림의령군12.1℃

경기도, 발전 사업 허가권한 1000㎾까지 시·군에 위임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02 07:59:08
허가민원 처리 1개월 단축 효과 경기도는 2일부터 시·군 전기(발전) 사업 허가권한을 기존 50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민원 처리 기간이 1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도 이날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은 설비용량 1000㎾ 이하일 경우 허가권자를 시장·군수로, 1000㎾ 초과~3000㎾ 이하는 경기도지사로 지정했다. 설비용량 3000㎾ 초과일 경우 허가권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발전사업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등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의 인·허가권자인 시·군의 개별법령 저촉여부 의견조회로 불가피하게 민원처리 기간이 상당 시간 소요됐다.

이번 허가권한 위임으로 시·군 의견조회 절차가 생략, 발전사업자의 민원처리 기간이 약 72일에서 32일로 평균 1개월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지역민원에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은 환경피해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이다.

환경 및 위해방지에 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관여할 여지가 큰 만큼 현지성 민원에 대한 허가관청인 시군과 지역 주민간의 소통창구가 한층 더 가까워진 셈이다.

최혜민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신속한 허가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허가절차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