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5만 지급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일부터 접수

  • 맑음대전21.3℃
  • 맑음대구21.7℃
  • 맑음통영23.3℃
  • 맑음제천18.8℃
  • 맑음김해시24.2℃
  • 맑음순천20.5℃
  • 맑음산청19.8℃
  • 맑음북강릉21.7℃
  • 맑음밀양21.9℃
  • 맑음청송군18.6℃
  • 맑음군산22.6℃
  • 맑음보성군22.3℃
  • 맑음고흥23.1℃
  • 맑음포항22.8℃
  • 맑음고창21.4℃
  • 맑음홍성22.2℃
  • 맑음충주20.6℃
  • 맑음여수21.0℃
  • 맑음춘천19.6℃
  • 맑음경주시22.3℃
  • 맑음남해21.2℃
  • 맑음천안17.9℃
  • 맑음진주21.3℃
  • 맑음수원23.2℃
  • 맑음서산23.4℃
  • 맑음북창원24.4℃
  • 맑음백령도21.6℃
  • 맑음영주20.0℃
  • 맑음보령23.0℃
  • 맑음임실19.8℃
  • 맑음영천21.2℃
  • 맑음북부산24.7℃
  • 맑음양산시24.5℃
  • 맑음의령군21.7℃
  • 맑음목포22.9℃
  • 맑음고창군22.1℃
  • 맑음양평20.1℃
  • 맑음진도군23.1℃
  • 맑음서울21.3℃
  • 맑음영월17.9℃
  • 맑음울진22.0℃
  • 맑음울산23.1℃
  • 맑음금산19.4℃
  • 맑음철원21.1℃
  • 맑음영덕22.2℃
  • 구름많음인제18.1℃
  • 맑음부안21.8℃
  • 맑음정선군14.6℃
  • 맑음강화22.2℃
  • 맑음보은17.5℃
  • 맑음강릉20.5℃
  • 맑음창원23.2℃
  • 맑음구미23.2℃
  • 맑음순창군20.6℃
  • 맑음상주21.5℃
  • 구름많음고산21.6℃
  • 맑음정읍21.8℃
  • 맑음제주23.6℃
  • 맑음광주22.9℃
  • 맑음봉화17.6℃
  • 맑음남원21.2℃
  • 맑음흑산도22.2℃
  • 맑음서청주16.9℃
  • 맑음태백18.0℃
  • 맑음장수19.0℃
  • 맑음원주18.7℃
  • 구름많음속초19.1℃
  • 맑음해남23.9℃
  • 맑음강진군22.0℃
  • 맑음부산24.5℃
  • 맑음문경20.9℃
  • 맑음합천20.1℃
  • 맑음파주20.6℃
  • 맑음광양시24.0℃
  • 맑음장흥22.5℃
  • 맑음대관령15.2℃
  • 맑음인천22.0℃
  • 맑음울릉도23.8℃
  • 맑음전주22.6℃
  • 구름많음성산23.6℃
  • 맑음의성22.0℃
  • 맑음청주19.7℃
  • 흐림서귀포23.3℃
  • 맑음영광군21.2℃
  • 맑음함양군20.3℃
  • 맑음북춘천20.1℃
  • 맑음세종19.6℃
  • 맑음부여19.9℃
  • 맑음동두천20.8℃
  • 맑음완도23.7℃
  • 맑음홍천17.9℃
  • 맑음동해21.1℃
  • 맑음추풍령20.6℃
  • 맑음안동20.7℃
  • 맑음거창20.1℃
  • 맑음이천20.9℃
  • 맑음거제22.3℃

25만 지급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일부터 접수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01 07:41:01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이 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지난 2분기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돼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신청자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든 열람하고 이를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3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