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5만 지급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일부터 접수

  • 맑음청송군16.1℃
  • 맑음원주16.2℃
  • 맑음군산19.3℃
  • 구름많음북강릉20.0℃
  • 맑음보은15.2℃
  • 맑음양산시21.6℃
  • 맑음정읍19.4℃
  • 맑음구미20.2℃
  • 맑음서청주17.1℃
  • 구름많음성산21.6℃
  • 맑음보성군20.1℃
  • 맑음동두천17.7℃
  • 맑음대전19.3℃
  • 맑음영덕18.8℃
  • 맑음산청16.7℃
  • 맑음춘천17.7℃
  • 맑음철원18.1℃
  • 맑음북춘천17.9℃
  • 구름많음강릉18.7℃
  • 맑음장수15.6℃
  • 맑음완도21.8℃
  • 맑음거제21.1℃
  • 맑음고창군18.8℃
  • 맑음밀양18.9℃
  • 구름많음청주19.6℃
  • 맑음통영20.8℃
  • 맑음양평18.0℃
  • 맑음북창원21.9℃
  • 맑음홍성20.1℃
  • 맑음진주18.7℃
  • 맑음대구20.0℃
  • 구름많음서울20.1℃
  • 맑음울산21.4℃
  • 맑음영월15.0℃
  • 맑음동해18.0℃
  • 맑음합천16.8℃
  • 맑음고창19.3℃
  • 구름많음대관령10.3℃
  • 맑음부여18.3℃
  • 맑음남해20.1℃
  • 맑음추풍령17.3℃
  • 맑음충주18.2℃
  • 맑음해남21.5℃
  • 맑음진도군20.8℃
  • 맑음남원18.1℃
  • 맑음인제16.2℃
  • 박무백령도
  • 맑음안동18.5℃
  • 맑음태백13.8℃
  • 맑음봉화13.5℃
  • 맑음제천16.4℃
  • 맑음금산16.8℃
  • 구름많음고산20.9℃
  • 맑음이천18.7℃
  • 맑음김해시21.0℃
  • 안개흑산도20.7℃
  • 맑음전주20.5℃
  • 맑음강화19.2℃
  • 맑음임실16.6℃
  • 맑음의성17.4℃
  • 맑음장흥19.0℃
  • 맑음여수20.2℃
  • 맑음의령군18.3℃
  • 맑음영주16.9℃
  • 맑음문경17.7℃
  • 맑음순창군19.0℃
  • 맑음거창17.5℃
  • 구름많음제주21.7℃
  • 맑음창원22.0℃
  • 맑음부안20.2℃
  • 맑음광양시21.2℃
  • 맑음고흥19.5℃
  • 맑음북부산22.5℃
  • 맑음포항20.8℃
  • 맑음광주20.2℃
  • 맑음보령20.0℃
  • 맑음세종17.3℃
  • 맑음울진17.9℃
  • 맑음순천17.0℃
  • 맑음수원20.8℃
  • 맑음목포21.1℃
  • 맑음서산20.2℃
  • 맑음영천18.1℃
  • 맑음파주18.0℃
  • 맑음상주18.2℃
  • 맑음부산22.4℃
  • 맑음인천20.4℃
  • 흐림서귀포22.1℃
  • 맑음천안15.9℃
  • 맑음함양군17.2℃
  • 맑음속초19.3℃
  • 맑음정선군11.0℃
  • 맑음영광군19.3℃
  • 맑음홍천16.6℃
  • 맑음강진군19.7℃
  • 맑음울릉도21.3℃
  • 맑음경주시19.1℃

25만 지급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일부터 접수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01 07:41:01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이 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지난 2분기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돼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신청자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든 열람하고 이를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3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