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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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초읽기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0-29 14:27:36
검찰, 이르면 29일 청구…남욱 변호사도 대상
성남시에 손해 초래한 '배임 혐의' 추가할 듯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인사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29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남욱 변호사 영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뇌물 혐의에 더해 배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보며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손해를 끼치고, 본인 혹은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할 때 성립한다. 이 때 '손해를 끼칠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에 1100억 원 이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해 수사력 부족 지적을 받았다.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장동 컨소시엄에 화천대유가 참여하는데 반대하는 장애물을 없이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하는 대가였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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