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속노조 "'기계 끼임 사망' 창원 대원강업 안전조치 무시" 규탄

  • 구름많음의성19.7℃
  • 맑음천안20.5℃
  • 맑음홍천21.2℃
  • 맑음제천19.7℃
  • 흐림진도군16.1℃
  • 흐림양산시18.6℃
  • 맑음홍성21.8℃
  • 흐림대구18.8℃
  • 맑음영월23.8℃
  • 맑음보령20.0℃
  • 맑음대관령16.3℃
  • 구름많음보성군19.1℃
  • 맑음서산20.5℃
  • 맑음춘천21.0℃
  • 구름많음목포16.4℃
  • 구름많음고흥18.7℃
  • 흐림밀양18.6℃
  • 흐림북창원17.5℃
  • 흐림남해17.1℃
  • 흐림김해시18.5℃
  • 맑음원주21.4℃
  • 흐림남원18.9℃
  • 맑음북춘천21.0℃
  • 맑음강릉20.8℃
  • 구름많음금산20.0℃
  • 흐림순창군18.9℃
  • 맑음이천21.1℃
  • 흐림거제16.6℃
  • 흐림청송군19.7℃
  • 맑음세종20.7℃
  • 흐림고산14.2℃
  • 구름많음완도20.5℃
  • 구름많음임실18.0℃
  • 흐림울산16.2℃
  • 맑음강화19.9℃
  • 흐림부산18.7℃
  • 흐림해남18.3℃
  • 맑음동두천21.7℃
  • 흐림제주14.7℃
  • 구름많음부안19.1℃
  • 흐림창원15.9℃
  • 맑음인제21.0℃
  • 맑음정선군21.2℃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영광군18.5℃
  • 흐림의령군19.1℃
  • 맑음인천19.1℃
  • 구름많음포항17.4℃
  • 맑음청주21.2℃
  • 흐림통영16.2℃
  • 흐림서귀포16.7℃
  • 흐림순천18.0℃
  • 흐림상주18.7℃
  • 구름많음정읍19.7℃
  • 흐림경주시18.6℃
  • 맑음대전21.0℃
  • 흐림산청17.3℃
  • 흐림함양군19.0℃
  • 맑음서청주20.4℃
  • 맑음속초16.0℃
  • 구름많음거창19.3℃
  • 흐림광주19.2℃
  • 흐림장수17.8℃
  • 흐림진주18.6℃
  • 흐림영덕17.1℃
  • 흐림북부산19.7℃
  • 흐림성산15.8℃
  • 구름많음고창18.0℃
  • 흐림여수17.0℃
  • 맑음부여21.0℃
  • 구름많음영주20.9℃
  • 맑음충주20.5℃
  • 맑음수원20.8℃
  • 맑음파주20.7℃
  • 흐림장흥19.1℃
  • 맑음백령도17.7℃
  • 흐림흑산도14.3℃
  • 흐림문경19.5℃
  • 흐림전주19.6℃
  • 맑음울진17.4℃
  • 구름많음안동19.9℃
  • 구름많음보은19.6℃
  • 맑음북강릉19.3℃
  • 맑음동해17.0℃
  • 흐림추풍령17.6℃
  • 흐림광양시19.7℃
  • 구름많음고창군19.5℃
  • 흐림강진군18.4℃
  • 맑음태백16.1℃
  • 맑음철원20.5℃
  • 흐림영천18.5℃
  • 맑음서울21.9℃
  • 흐림합천19.1℃
  • 맑음양평20.3℃
  • 흐림구미19.3℃
  • 맑음군산17.7℃
  • 맑음울릉도15.6℃

금속노조 "'기계 끼임 사망' 창원 대원강업 안전조치 무시" 규탄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0-28 15:23: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에 있는 대원강업 창원1공장에서 30대 작업자가 설비기계에 끼여 숨진 것과 관련, 금속노동조합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무시됐다"며 책임자 처벌과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 등이 2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자동차 부품회사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제공]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는 2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안전조치도 없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노동자가 수시로 자동 설비 틈에 들어가 일해야 하는데 수십 년간 안전 펜스와 센서도 없었다"며 "올해 6월에서야 자동설비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했으나, 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펜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노동자가 작업했던 설비 주변 어디에도 설비 점검 등 작업 시 안전매뉴얼, 설비 가동 시 안전매뉴얼 등은 부착돼 있지 않았다"며 "사업주의 이윤 추구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노동자의 죽음을 또 막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을 방치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징계하고, 노동자가 참여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27일 오전 7시 48분께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작업자 배모(33) 씨가 판스프링을 압착해 시동시키는 설비기계 내부에 점검 차 들어갔다가 기계가 작동돼 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대원강업은 국내외 자동차 완성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견 기업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