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주운전'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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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 원 선고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0-28 11:32:15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29·본명 박수영)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초범인 점, 원만히 합의한 점, 보험이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차량을 양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18일 음주운전을 하다 밤 10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0.1%가 넘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당시 "말과 행동이 다른 자가당착에 이르렀다"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박 씨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강조했고, 사고 이후 네티즌들은 "자신이 한 말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박 씨 측 변호인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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