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산업센터 불법 폐수방류 8건 적발...허가기준 530배 초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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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센터 불법 폐수방류 8건 적발...허가기준 530배 초과도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0-28 07:45:28
허가기준의 530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22일 성남·부천·안양·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에서 공공수역으로 방류는 모습 [경기도 제공]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5건 등이다.

군포시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A업체는 제품을 절단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배출시설 허가기준(0.1㎎/ℓ)의 8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안양시 B업체는 한 달에 약 200톤의 상수를 사용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는 허가기준의 약 530배, 안티몬은 허가기준(0.02㎎/ℓ)의 6배를 각각 초과했다. 그 외 니켈, 아연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폐수도 공공수역에 방류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C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는 관련된 제품을 실험하기 위한 이화학실험실을 신고기준인 100㎡보다 약 6배가 큰 규모로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송치할 계획"이며 "해당 시·군에는 위반사업장 폐쇄 명령, 사용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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