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발이익 공공환원 강화법안 발의…"이익 환원 정도 알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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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공공환원 강화법안 발의…"이익 환원 정도 알도록"

김지원
기사승인 : 2021-10-26 10:05:58
대장동 개발사업 등을 계기로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지난 9월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명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국가의 균형 발전,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낙후지역의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공공환원 원칙을 신설했다.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토지만의 개발사업은 물론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도 포함해 보다 많은 개발이익을 공공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부채납,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원 정도를 개발계획 단계에 포함시켜 국민들이 개발 시작단계부터 얼마만큼의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사업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특히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최대 50%에 달하는 재건축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20∼25%에서 45∼5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상혁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개발이익 공공환원의 초석을 다지겠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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