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발이익 공공환원 강화법안 발의…"이익 환원 정도 알도록"

  • 맑음의령군20.2℃
  • 맑음진주21.4℃
  • 구름많음상주22.0℃
  • 구름많음정선군20.4℃
  • 맑음영천21.1℃
  • 맑음수원24.4℃
  • 맑음추풍령19.2℃
  • 구름많음고창23.1℃
  • 맑음양산시24.9℃
  • 맑음보은19.7℃
  • 맑음부여23.8℃
  • 흐림강진군24.9℃
  • 맑음의성19.8℃
  • 맑음목포24.9℃
  • 맑음서산23.8℃
  • 맑음순창군23.9℃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광양시25.2℃
  • 맑음서귀포26.2℃
  • 구름많음경주시22.8℃
  • 맑음진도군21.7℃
  • 구름많음부산25.4℃
  • 맑음여수26.4℃
  • 흐림영월20.5℃
  • 구름많음북강릉21.8℃
  • 구름많음문경22.1℃
  • 맑음함양군20.2℃
  • 구름많음완도24.9℃
  • 맑음북창원24.8℃
  • 흐림성산27.1℃
  • 맑음충주20.9℃
  • 맑음부안23.5℃
  • 맑음서청주22.1℃
  • 맑음밀양25.6℃
  • 맑음홍천20.9℃
  • 맑음제주26.2℃
  • 구름많음인제19.9℃
  • 맑음북부산25.5℃
  • 맑음동두천21.2℃
  • 맑음남해23.2℃
  • 맑음울진23.5℃
  • 맑음세종23.7℃
  • 맑음춘천22.8℃
  • 맑음김해시24.0℃
  • 맑음양평22.7℃
  • 맑음홍성24.7℃
  • 맑음흑산도23.6℃
  • 구름많음해남24.0℃
  • 맑음정읍22.9℃
  • 맑음거창19.6℃
  • 맑음군산24.9℃
  • 맑음영주21.1℃
  • 맑음고창군21.7℃
  • 흐림동해23.1℃
  • 맑음대전23.0℃
  • 맑음북춘천22.9℃
  • 맑음장수18.2℃
  • 맑음전주25.0℃
  • 맑음봉화19.4℃
  • 맑음대관령19.1℃
  • 맑음창원24.5℃
  • 맑음보령25.0℃
  • 맑음서울23.8℃
  • 맑음금산20.8℃
  • 맑음이천21.8℃
  • 흐림장흥24.9℃
  • 맑음남원24.9℃
  • 맑음울릉도23.9℃
  • 흐림태백19.4℃
  • 맑음산청21.2℃
  • 맑음거제22.9℃
  • 맑음구미22.1℃
  • 맑음보성군23.6℃
  • 맑음순천20.4℃
  • 맑음대구24.0℃
  • 구름많음백령도22.4℃
  • 맑음천안22.1℃
  • 맑음강화22.3℃
  • 맑음울산23.1℃
  • 맑음철원19.5℃
  • 맑음안동20.6℃
  • 맑음인천25.2℃
  • 맑음합천21.6℃
  • 맑음원주22.1℃
  • 구름많음강릉22.2℃
  • 맑음제천20.3℃
  • 맑음고산24.8℃
  • 구름많음청송군20.1℃
  • 구름많음광주26.0℃
  • 흐림포항24.8℃
  • 구름많음영광군24.1℃
  • 맑음임실20.6℃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고흥24.0℃
  • 맑음청주24.2℃
  • 맑음통영24.2℃
  • 맑음파주21.2℃

개발이익 공공환원 강화법안 발의…"이익 환원 정도 알도록"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6 10:05:58
대장동 개발사업 등을 계기로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지난 9월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명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국가의 균형 발전,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낙후지역의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공공환원 원칙을 신설했다.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토지만의 개발사업은 물론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도 포함해 보다 많은 개발이익을 공공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부채납,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원 정도를 개발계획 단계에 포함시켜 국민들이 개발 시작단계부터 얼마만큼의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사업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특히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최대 50%에 달하는 재건축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20∼25%에서 45∼5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상혁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개발이익 공공환원의 초석을 다지겠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