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6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신용대출도 원금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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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신용대출도 원금 분할상환?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10-25 16:23:39
전세대출 DSR·총량관리 제외…결혼 등 신용대출 한도 예외
일정액 이상 차주 전부에 DSR 40%…2금융권도 강화할 듯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원리금 분할상환이 상식으로 자리잡았다. 신용대출은 아직 아니다. 대다수 금융소비자들은 매월 이자만 갚다가 만기가 다가오면, 만기를 연장하거나 타행 신용대출로 갈아탄다.

앞으로는 이런 상식이 바뀔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5일 열린 '가계부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발표되는 가계부채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 25일 열린 '가계부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이 대화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아예 금지하기보다는 일시상환방식 신용대출의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높여 자연스럽게 분할상환 비율이 상승하도록 유도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가계대출이 빡빡해지는 것만은 아니다. 전세대출 수요자는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전세자금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돼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금융당국은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에는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여한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도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엄격한 상환능력 평가에서 전세대출이 빠지면서 지금까지처럼 은행이 자율적으로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은 보통 DSR 100~120% 한도로 전세대출을 실행한다. 

새로운 규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갱신 시의 전세대출 한도를 전세보증금 증액분까지로 제한하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은행 점포 방문을 의무화하는 등 조금 더 까다롭게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혼부부 등도 배려한다. 김 의원은 이날 "장례, 결혼식 등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신용대출 한도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 소득 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잔금대출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이 올해 중 입주 사업장을 세심하게 점검해 잔금대출 에러가 없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DSR 규제 강화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는 규제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만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2금융권의 DSR 규제한도는 60%로, 은행보다 훨씬 여유가 많은 편이다. 

금융당국은 본래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보다 앞당길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총 대출액 2억 원 이상 차주에 대한 DSR 규제 적용 시기가 빨라질 듯 하다"고 예상했다. 그는 "2금융권의 DSR 규제한도도 지금의 60%보다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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