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학생 등교 후 휴대폰 일괄 강제수거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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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교 후 휴대폰 일괄 강제수거는 인권침해"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2 16:01:32
인권위, 기숙학교 방침에 "지나친 기본권 제한" 의견 내
"기숙사 전자기기 전면 금지도 과잉"…교장에 개선 권고
학교 등교 후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거나, 학생 기숙사에서 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학교 측의 제한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 휴대전화.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가 이러한 금지 조치를 실시한 학교장에게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을 소지 및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중단 권고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 재학생으로 알려진 진정자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진정자는 "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고, 기숙사에서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태블릿,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소지도 사용도 못 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 "위반시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지도 점수를 준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이에 "유심이 끼워진 휴대전화에 한해 조회 시간에 수거한다"며 "학생들과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담임교사의 허락 하에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고, 기숙사 내 전자기기 금지는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휴대폰 수거 조치는 교사의 수업과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할 목적임은 인정한다"면서도 "일괄 수거 후 일과시간 동안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수업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식'이 가능했지만 과잉 조치했다는 지적이다.

또 "학교 측은 담임교사 허락 후 사용이 가능했다고 하나, 학생들의 '쉬는 시간'은 짧아 원하는 시간대에 통화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임교사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불가피한 사유를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도 있다"고 기본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기숙사 내 전자기기 제한에 대해서도 "점호 이후 혹은 수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정해 제한하는 조치로 족하다"며 "전면 금지는 행정적 편의를 위해 통신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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