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트·백화점 입점업체, 직매입 대금 60일 이내 정산받는다

  • 구름많음대구20.8℃
  • 구름많음울산21.0℃
  • 구름많음영덕21.3℃
  • 구름많음서산24.9℃
  • 구름많음남원22.9℃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영광군23.3℃
  • 구름많음합천22.3℃
  • 구름많음이천23.8℃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진도군21.5℃
  • 흐림해남21.9℃
  • 구름많음원주23.6℃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인천25.9℃
  • 구름많음순창군22.2℃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금산23.2℃
  • 맑음상주22.5℃
  • 구름많음백령도22.6℃
  • 맑음울진23.2℃
  • 흐림여수22.1℃
  • 구름많음제천20.6℃
  • 구름많음보성군23.8℃
  • 구름많음밀양23.8℃
  • 맑음전주25.2℃
  • 구름많음홍성25.0℃
  • 흐림진주22.2℃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통영22.7℃
  • 구름많음거창22.7℃
  • 구름많음춘천21.6℃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함양군22.3℃
  • 구름많음부산22.4℃
  • 맑음보은21.7℃
  • 구름많음수원25.2℃
  • 맑음정선군18.8℃
  • 구름많음북춘천21.2℃
  • 구름많음대관령20.2℃
  • 구름많음세종24.4℃
  • 구름많음성산22.4℃
  • 맑음봉화20.5℃
  • 흐림영천20.0℃
  • 구름많음대전23.9℃
  • 맑음양평22.6℃
  • 구름많음창원24.0℃
  • 구름많음경주시21.4℃
  • 맑음울릉도21.2℃
  • 흐림고흥22.9℃
  • 구름많음제주23.9℃
  • 구름많음광주23.5℃
  • 구름많음천안23.4℃
  • 구름많음서귀포23.9℃
  • 구름많음서울25.0℃
  • 흐림완도22.9℃
  • 구름많음청송군19.3℃
  • 구름많음북부산23.5℃
  • 맑음동해22.9℃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문경22.0℃
  • 흐림남해21.8℃
  • 구름많음거제22.2℃
  • 구름많음북창원23.6℃
  • 맑음안동20.0℃
  • 구름많음부여22.7℃
  • 구름많음장흥22.8℃
  • 구름많음구미22.9℃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북강릉22.3℃
  • 구름많음파주23.1℃
  • 구름많음영월21.2℃
  • 구름많음홍천19.8℃
  • 구름많음군산23.7℃
  • 구름많음서청주22.9℃
  • 구름많음강릉22.2℃
  • 맑음흑산도24.3℃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목포22.5℃
  • 맑음의성21.9℃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강진군22.6℃
  • 맑음강화23.5℃
  • 구름많음인제17.9℃
  • 구름많음포항21.1℃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광양시23.1℃
  • 구름많음영주18.6℃
  • 구름많음김해시22.4℃
  • 구름많음철원22.9℃
  • 구름많음충주23.0℃
  • 구름많음순천22.4℃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정읍24.5℃
  • 구름많음고창24.4℃
  •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청주24.0℃

마트·백화점 입점업체, 직매입 대금 60일 이내 정산받는다

김지우
기사승인 : 2021-10-21 15:13:39
21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시행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적용대상 확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등은 직매입 대금 60일 이내 정산, 영업시간 단축 요청이 가능해진다.

▲ 세종청사 공정위. [뉴시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를 위한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과 함께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이하 지연이율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법정 지급 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자율은 개정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기존 특약매입거래 등과 같은 연리 15.5%가 적용된다.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판매수탁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불가피한 사유(질병의 발병·치료 등)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면 해당 조항 위반이 된다.

공정위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의 시행으로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판매수탁자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당하는 것이 예방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