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주인 세금 체납에…떼인 전셋값 5년간 335억

  • 구름많음파주29.8℃
  • 흐림대관령20.1℃
  • 흐림부산29.4℃
  • 구름많음강진군30.6℃
  • 구름많음울산29.4℃
  • 흐림이천29.1℃
  • 구름많음북춘천27.9℃
  • 구름많음추풍령27.7℃
  • 구름많음홍성31.3℃
  • 구름많음의령군33.5℃
  • 구름많음광양시30.4℃
  • 구름많음고창29.9℃
  • 구름많음서청주29.1℃
  • 구름많음거제28.9℃
  • 맑음울진28.8℃
  • 구름많음동해26.8℃
  • 구름많음대전30.3℃
  • 구름많음남해30.6℃
  • 구름많음여수31.7℃
  • 구름많음장흥30.7℃
  • 구름많음함양군31.2℃
  • 구름많음서울31.8℃
  • 구름많음영광군29.2℃
  • 구름많음포항28.3℃
  • 구름많음창원32.6℃
  • 흐림남원31.1℃
  • 흐림의성28.7℃
  • 구름많음고흥30.8℃
  • 구름많음김해시32.2℃
  • 흐림봉화25.3℃
  • 비서귀포30.1℃
  • 흐림서산30.0℃
  • 구름많음홍천27.9℃
  • 흐림영천28.9℃
  • 구름많음진주31.7℃
  • 구름많음통영31.1℃
  • 구름많음고창군30.4℃
  • 흐림영덕25.8℃
  • 흐림양평29.3℃
  • 구름많음청주30.2℃
  • 흐림임실28.9℃
  • 흐림북강릉23.8℃
  • 맑음목포30.7℃
  • 흐림거창29.0℃
  • 흐림문경29.2℃
  • 맑음울릉도29.0℃
  • 구름많음북창원31.7℃
  • 구름많음해남31.5℃
  • 구름많음상주29.5℃
  • 흐림금산29.6℃
  • 구름많음정읍30.3℃
  • 흐림인천30.4℃
  • 흐림순천29.6℃
  • 흐림장수26.7℃
  • 구름많음천안28.9℃
  • 흐림보은27.8℃
  • 구름많음군산29.9℃
  • 구름많음진도군29.1℃
  • 흐림청송군27.8℃
  • 흐림안동29.4℃
  • 구름많음철원28.3℃
  • 구름많음양산시32.0℃
  • 흐림고산27.3℃
  • 구름많음구미32.4℃
  • 구름많음순창군30.8℃
  • 구름많음밀양32.2℃
  • 구름많음세종29.5℃
  • 흐림속초24.1℃
  • 구름많음부안30.6℃
  • 흐림원주27.6℃
  • 흐림충주27.5℃
  • 구름많음북부산30.0℃
  • 흐림강릉24.1℃
  • 구름많음광주29.3℃
  • 구름많음백령도26.8℃
  • 구름많음완도32.6℃
  • 흐림대구30.0℃
  • 구름많음보령32.2℃
  • 구름많음부여30.6℃
  • 흐림영월24.4℃
  • 구름많음합천31.6℃
  • 구름많음영주27.0℃
  • 흐림제천24.7℃
  • 흐림인제24.2℃
  • 구름많음춘천28.3℃
  • 흐림보성군30.1℃
  • 구름많음태백22.1℃
  • 구름많음산청30.5℃
  • 구름많음제주29.4℃
  • 구름많음수원30.3℃
  • 흐림경주시27.9℃
  • 구름많음동두천29.7℃
  • 흐림강화29.0℃
  • 흐림전주29.6℃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정선군26.6℃
  • 구름많음흑산도31.3℃

집주인 세금 체납에…떼인 전셋값 5년간 335억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0 10:56:49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5년간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회수가 보증금에 우선하는 데다, 집주인 동의 없이는 세입자가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가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온통 아파트 천지다. [뉴시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900명의 세입자가 총 33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중 179명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의 체납으로 보증금을 떼이는 현상은 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428명으로 전체 절반 수준이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428억 원에 달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때문이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다. 이에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이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제도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한 시례는 지난 5년간 822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미납 국세 열람 횟수는 2016년 260건, 2017년 150건, 2018년 149건, 2019년 156건, 2020년 107건이다. 

지난 8월 법무부가 국토부와 함께 개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표시해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진 의원은 "임대차계약 전에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계속됨에도 국토부가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임대인의 체납 정보 및 권리관계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