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주인 세금 체납에…떼인 전셋값 5년간 3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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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체납에…떼인 전셋값 5년간 335억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0 10:56:49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5년간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회수가 보증금에 우선하는 데다, 집주인 동의 없이는 세입자가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가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온통 아파트 천지다. [뉴시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900명의 세입자가 총 33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중 179명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의 체납으로 보증금을 떼이는 현상은 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428명으로 전체 절반 수준이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428억 원에 달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때문이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다. 이에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이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제도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한 시례는 지난 5년간 822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미납 국세 열람 횟수는 2016년 260건, 2017년 150건, 2018년 149건, 2019년 156건, 2020년 107건이다. 

지난 8월 법무부가 국토부와 함께 개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표시해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진 의원은 "임대차계약 전에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계속됨에도 국토부가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임대인의 체납 정보 및 권리관계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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