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대 직원에 노출방송 강요·살인 BJ '징역 30년'

  • 구름많음울산29.0℃
  • 구름많음북춘천29.7℃
  • 흐림추풍령27.2℃
  • 구름많음천안29.4℃
  • 맑음울릉도28.2℃
  • 구름많음북창원32.7℃
  • 흐림강릉24.3℃
  • 흐림의성30.5℃
  • 비북강릉23.7℃
  • 구름많음김해시33.4℃
  • 맑음부안31.2℃
  • 흐림대구30.5℃
  • 구름많음청주31.3℃
  • 흐림상주29.2℃
  • 흐림영주25.8℃
  • 흐림제천25.3℃
  • 구름많음영광군30.8℃
  • 흐림경주시28.8℃
  • 구름많음보성군31.8℃
  • 구름많음광주31.9℃
  • 구름많음임실30.0℃
  • 흐림거창28.5℃
  • 흐림문경28.0℃
  • 흐림충주28.3℃
  • 구름많음고창군30.6℃
  • 구름많음제주30.3℃
  • 흐림남원30.5℃
  • 구름많음양산시31.2℃
  • 흐림수원30.7℃
  • 맑음목포30.9℃
  • 흐림속초23.5℃
  • 흐림인제24.3℃
  • 구름많음세종29.8℃
  • 비서귀포27.5℃
  • 흐림순천29.9℃
  • 구름많음대전30.7℃
  • 흐림봉화25.5℃
  • 흐림구미30.7℃
  • 구름많음백령도27.9℃
  • 흐림고산27.4℃
  • 흐림금산30.2℃
  • 흐림산청31.4℃
  • 흐림동해25.1℃
  • 맑음완도32.9℃
  • 구름많음이천31.5℃
  • 흐림대관령20.6℃
  • 구름많음영천30.2℃
  • 구름많음울진28.4℃
  • 흐림성산29.1℃
  • 흐림함양군31.1℃
  • 구름많음정읍32.4℃
  • 구름많음보은29.4℃
  • 흐림영월25.7℃
  • 흐림서산30.3℃
  • 흐림합천31.7℃
  • 구름많음창원29.6℃
  • 구름많음서청주30.0℃
  • 흐림정선군26.1℃
  • 구름많음순창군30.7℃
  • 흐림인천30.9℃
  • 구름많음해남30.3℃
  • 구름많음태백24.2℃
  • 구름많음부산31.3℃
  • 구름많음진주32.0℃
  • 구름많음고흥30.3℃
  • 구름많음장흥31.2℃
  • 구름많음홍천29.1℃
  • 흐림파주29.6℃
  • 구름많음북부산31.4℃
  • 흐림장수26.4℃
  • 흐림밀양32.1℃
  • 흐림보령31.5℃
  • 구름많음영덕28.4℃
  • 흐림전주30.0℃
  • 구름많음여수30.5℃
  • 구름많음의령군33.7℃
  • 맑음강진군31.7℃
  • 구름많음거제28.2℃
  • 흐림안동30.0℃
  • 흐림포항27.4℃
  • 구름많음양평30.3℃
  • 흐림동두천30.0℃
  • 구름많음고창31.5℃
  • 맑음흑산도31.2℃
  • 구름많음춘천28.8℃
  • 구름많음군산30.9℃
  • 구름많음광양시31.9℃
  • 구름많음통영29.2℃
  • 구름많음남해29.9℃
  • 흐림서울31.7℃
  • 흐림강화28.9℃
  • 흐림홍성30.5℃
  • 흐림청송군29.1℃
  • 흐림철원28.6℃
  • 흐림원주28.7℃
  • 맑음부여30.8℃
  • 구름많음진도군29.7℃

20대 직원에 노출방송 강요·살인 BJ '징역 30년'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19 14:06:44
전자발찌 15년 부착도…대법원, 형 확정 노출 방송 출연을 거부한 20대 여성 직원을 살해한 남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경기 의정부시의 오피스텔에서 국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하던 A 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 B(당시 24세) 씨를 채용했고, 주식 관련 지식 등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 A 씨는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라고 요구했고, B 씨는 거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밧줄로 결박한 뒤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았다. 이후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 1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었다. A씨는 과거에도 특수강도죄를 2차례 저질러 각각 징역 3년과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등 전과 4건이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1심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5년에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2심은 사체를 은닉하지 않은 점, 다음 날 자수한 점, 우울장애 치료 이력과 약을 다량 복용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15년 부착으로 감형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다. 항소심을 확정한 대법원은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2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