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대장동 공문에 10번 이상 서명" vs "당연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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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공문에 10번 이상 서명" vs "당연한 절차"

김광호
기사승인 : 2021-10-16 14:04:21
野 이종배 "화천대유 몰아주기 보고 받았다면 배임혐의"
이재명 측 "당연히 해야 하는 결재인데 무슨 문제 있나"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시 행정에 시장 서명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했다.

이 공문에는 대장동 개발계획 입안부터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등의 세세한 내용이 포함됐다. 2014년 1월 대장동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보고 받은 뒤부터 이 후보가 사업의 전반적 주요 진행 내용을 직접 승인한 것이다.

특히 2015년 2월 2일 이 후보가 서명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에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도록 한다"고 적혀 있다.

이 의원은 이 후보가 민간 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성남시정의 최고 책임자로 산하기관의 주요 업무나 경과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캠프의 박찬대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근데 뭐? 그래서 뭐?"라는 글을 올렸다. 박 대변인은 "이종배 의원님 의정활동 전에 무슨 일 해보셨나"라며 "대장동 관련 10차례 서명을 보니 도시개발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장이 당근(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다.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결재인데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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